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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648 | 지방 | 2017-08-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648 (2017. 8.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건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였다는 사정 등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7.27.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인 2016년 8월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10. 청구인에게 기 면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모님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부모님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고, 부모님이 파산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말소를 요구하여 임대사업자를 폐지하였는바,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한 이 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고, 부모님의 파산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5지939, 2015.11.10.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분양전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을 임의경매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후단 생략)

2.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7.27.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3.7.30.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 중 제202호는 2016.8.19., 제401호 및 제402호는 2016.8.12.에 각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OOO구청장은 2016.11.1.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주택과-35893)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10. 청구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의 부모인 OOO(부) 및 OOO(모)은 파산신청을 하여 2016.9.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6하단3528) 및 면책(2016하면3528) 결정을 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종합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전환허가 등을 받아 분양전환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부도 등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였다는 사정 등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