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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집50(1)특,761;공2002.7.15.(158),1564]

판시사항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장 4절에서 급여에 제한에 관한 제 규정을 하면서, 같은 법 제64조 에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그러한 규정의 연혁, 같은 조 제1항 제3항 의 취지와 내용 및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 관념, 평등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4조 는 공무원이 재직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 은 저지른 죄명을 묻지 아니하는 일부 감액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 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따른 전액 지급제한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비록 제3항 에서 제1항 의 규정과 달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라든가 '재직중의 사유로'라는 표현을 빠뜨리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제1항 의 기본 규정에서 말하는 위 요건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4조 제3항 은 공무원이 재직중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외 10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가 199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부지급 및 퇴직급여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4. 5. 11. 퇴직하여 1984. 6.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8.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1985. 7.경부터 1997. 10.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8. 12.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1999. 1. 18.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3항 , 제31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1997. 12.까지 수령한 퇴직연금 47,398,860원에서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소정 이율에 의한 이자 1,551,820원을 공제한 45,847,040원을 피고에게 납부할 것을 명하고 1999. 1. 이후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린 것에 대하여, 법 제64조 제3항 은 공무원이 퇴직 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도 환수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제64조 제1항 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형법상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 제10조 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4장 4절에서 급여에 제한에 관한 제 규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법 제64조 에서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그러한 규정의 연혁, 같은 조 제1항 , 제3항 의 취지와 내용 및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 관념, 평등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64조 는 공무원이 재직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 은 저지른 죄명을 묻지 아니하는 일부 감액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 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따른 전액 지급제한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비록 제3항 에서 제1항 의 규정과 달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라든가 '재직중의 사유로'라는 표현을 빠뜨리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제1항 의 기본 규정에서 말하는 위 요건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법 제64조 제3항 은 공무원이 재직중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법 제64조 제3항 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의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법 제64조 제3항 , 제31조 제1항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가 199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부지급 및 퇴직급여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4.선고 99누1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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