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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988. 1. 28.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88(1),476]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에 규정된 사고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에 대한 특별법규라고는 볼 수 없고, 양자는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한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규정은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규정의 특별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규만이 적용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 제2항 의 제반규정을 살펴보면 위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에 대한 특별법규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7.7.8.08:00경 위 차량에 공소외 1(57세, 여)등 여자 일용인부 25명을 태우고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 2리 2반 앞 국도상을 서석면 방면에서 내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로 약 4도 경사의 내리막길로서 곡각정도가 약 100도에 가까운 좌곡로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제동을 취함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한 채 그대로 시속 70킬로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한 곡각지점에서 과속으로 인하여 우측 낭떠러지로의 추락을 염려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고 차체가 중심을 잃자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회전시킨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차를 중심을 잃게하면서 진행 차선 전방 도로상에 완전히 전복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법원의 제1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켜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제3경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 바, 1987.9.7. 원심법원에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과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위 죄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