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6. 0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D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지에 털 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08: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거마공원에서 등교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몇 학년이냐, 니 보지에 털 났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으로 선면수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