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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2고합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강도,사체손괴,절도,감금,부착명령

사건

2012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 사체손괴, 절도, 감금

2012 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천기홍(기소, 공판), 홍영은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57호의 중 제10, 13, 21, 25, 26, 27, 31, 3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57호의 증 제11호, 2012. 4. 12.자 압수조서 중 증 제13, 73, 74, 75, 76호, 2012. 4. 18.자 압수조서 중 증 제2, 3, 4호를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의 전력]

1. 가정환경 및 결혼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71. 11, 20. 중국 내몽고 C마을에서 태어나(1남 2녀 중 둘째로 누나와 여동생 있음) 자라다가 D소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집안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돈을 주고 중국 연변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여성과 첫 번째 결혼을 하였으나 위 여성이 40여 일 만에 북한 영사관에 발각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어 헤어진 후 2000년대 초반 몽고여성과 재혼하여 2002. 11. 아들을 얻었다.

2. 사회경력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향에서 지내다가 2007.경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돈을 벌기 위하여 2007. 9. 23. 친척방문자격 (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최근까지 경남 거제도, 용인시, 부산, 대전, 수원시, 제주도, 경남 함안군 등지에서 거주하며 주로 아파트, 골프장 등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일용 노동일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인 총 3년 9개월 동안 일용노동 등으로 얻게 된 노임 등 중 5,500만 원 가량을 중국 가족에게 보내주어 중국 내몽고 E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였다.

3. 도축경험

피고인은 중국 내몽고에 36세까지 거주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돼지, 개, 양을 칼을 사용하여 도축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직접 도축에 관여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특성]

1. 성매매 탐닉 및 여성관

피고인은 2007. 9.경 한국에 들어와 경남 거제도에서 직장동료를 따라가 성매매를 처음으로 경험한 이후부터 용인시, 부산, 대전, 수원시, 제주, 경남 함안군 등지에서 거주하며 한 달에 3~4회씩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거주하며 유부녀인 중국인 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 수십 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경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는 데 위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특히 위 내연녀와 헤어진 이후 1주일에 한 번꼴로 수원역 주변 사창가에 출입하거나 성매매 출장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2. 재물에 대한 집착

피고인은 한 달에 성매매비용으로 월급의 20% 정도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남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중국 가족에게 보내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고, 동네 쓰레기장에 버려진 가방, CD, 생활용품 등을 주어 사용할 정도로 재물욕이 강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4. 1. 19:30경 수원시 영통구 G 신축현장에서 퇴근하여 19:58경부터 20:47 경까지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음란물을 26회 검색하고, 퇴근 후 20:35경 수원시 팔달구 F 3층 건물의 1층 우측(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국영화를 보며 삶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고량주를 2컵 정도(약 300ml) 마신 다음 22:30경 위 건물 입구 앞으로 나가 전봇대 아래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와 같이 음란물을 검색하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성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러 때마침 H학교 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I(여, 27세)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자 전봇대 뒤로 숨어 있다가 잠시 후 전봇대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덮쳐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로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내던져 놓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에 붙이며 수 회 돌려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는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에 감금하였다.

2. 강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가. 강도

피고인은 2012. 4. 1. 22: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부위를 핥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요의를 느껴 잠시 위 행위를 중단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22:50경 112센터에 성폭행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을 잠그자 서둘러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다음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쪽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내던졌다. 피해자가 그 시경 피고인에게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손목, 발목에 붙이면서 수회 돌려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3:00경 방안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갈색 가방을 집어 그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열어본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미국 1달러 지폐 2장,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 지폐 1장, 중국 10위안 지폐 1장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지갑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이거 밖에 없냐”라고 말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MP3 플레이어도 꺼내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지갑도 예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따로 넣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계속하여 23:30경 피해자의 발목에 묶여 있는 청테이프를 양손으로 떼어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부위를 핥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 치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중단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었다.

위와 같이 강간하기를 잠시 중단한 피고인은 2012. 4. 2. 00:00경 방의 불을 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자신의 가슴에 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2. 4. 2. 02:00~03: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손목, 발목이 청테이프로 묶여 꼼짝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나 방의 불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에 묶여진 청테이프를 떼어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부위를 핥고,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으려고 수회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다리를 오므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였고,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4:00경 안방에서 거실로 나가 싱크대 아래 공구함에 있던 멍키스패너(길이 31.5㎝)를 가지고 들어와 침대 위에 이불을 끌어 안고 떨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강하게 내리쳐 정신을 잃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화장실로 옮겨 바닥에 눕혀 두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돌아와 담배를 한 대 피운 다음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화장실에 가보니 피해자의 팔, 다리가 움직여 살아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시하자, 거실로 나가 세탁기 안에 있던 넥워머를 가져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재차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고, 안방에 있던 위 멍키스패너를 다시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2~3회 더 내리쳐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손 졸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2. 4. 2. 05:00경 사체를 잘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로 사체를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사체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5돈 목걸이 1점, 귀걸이 1쌍, 반지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5돈 팔찌 1점(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을 빼내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K 진술부분 포함), L, M, N(0 진술부분 포함),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검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강간살인 등),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수사협조의뢰 (cctv), 피의자 전세계약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시체검안서, 수사보고 - 피의자 디엔에이(DNA) 채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일 당시 피해자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착의상태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최초 사체상황에 대하여), 통장 사진촬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근로현황 확인 등), 피해자가 사건당일 착용한 착의상태 사진, 사건현장검중기록, 수사보고(긴급 감정물 구두내용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압수품 사진 - 가환부, 수사보고(피의자 방 내부에 있는 문과 창문에 대한 수사),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단서 및 사망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알람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알람 사진, 살인사건 현장감식 기록,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AF의 진술), 감정의뢰회보서, 부검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I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대검 감식반 대동 범죄현장 점검보고), 사실조회(A), 수원중부 살인사건 프로파일링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촌 동생 W의 추가진술),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모바일 분석), 근무현황서,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수사), 영상개선결과 통보, 수사보고(경찰 추송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창문틀 등 길이 측정), 수사보고(참고인 Y에 대한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훼손방법에 대한 부검담당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하는 CCTV 동영상 첨부보고 및 위 동영상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G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AH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인터넷 싸이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일하였다는 공사현장의 작업반장 AJ, AK 및 책임자 AL을 상대로 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출입국기록상 피의자 관련 주변인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지갑, 내용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외국돈 환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M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N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0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P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컴퓨터로 방문한 인터넷 싸이트 분석),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기준으로 한 A의 행적지 파악보고), A 사건 질의 의뢰에 대한 회보, 질의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 USB, CD 검증 결과 보고), 수사보고(경찰 추송서 첨부), 수사보고(통신연결음 수사 및 국제공조수사 결과 등), 국제공조수사결과 회신,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방범용 ccty 보정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출퇴근 이동경로 등), 수사보고(안산지역 미귀가자 및 AQ, AR 상대수사), 수사보고(안산지역 미귀가자 AS 및 피의자 A 지인 AR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요약 및 수사사항 진행도),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체손괴 방법에 대한 국과수 담당 법의관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평소 지갑에 외국돈을 보관하고 다녔던 사실 및 퇴근시 마을버스 이용상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물건 사진 촬영), 수사보고(범죄지 주위 경유 마을버스 노선도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통화보고), 수사보고(사체발견 당시의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지 및 건강진단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종료 방법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체손괴 유사사례 사건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AV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녹취록 감수 및 수정보완보고),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분석: 2012. 4. 18.자 디지털 분석 경과에 대한 보충),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사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국내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R 2회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범행발생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교통카드 승, 하차시간 및 정류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패물이 발견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으로 먹었던 음식량 측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량주를 마실 때 사용한 컵에 대하여), 수사보고(H 부근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밧데리가 분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MP3 플레이어 시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분석2 : 2012. 4. 23.자 디지털 분석결과에 대한 수정, 보완),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CD, 112 신고녹음 CD 첨부), 각 모바일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 2012-M-12006),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 2012-M-11993),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구강 채취 감정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동기 등에 비추어 동일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도 평가척도(KSORAS) 시험 결과 피고인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유지해왔고 음란동영상 시청, 성매수 등 성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피해자 환부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양형의 이유

1. 살인, 사체손괴 범행의 특수성 및 중형 선고의 필요성

문명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승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승인하게 되면서 비로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상호승인은 인간의 기본의무 이자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가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형벌로 다스려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식은 사자에까지 연장되어 사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생명이 다한 사체에 대해서도 외경과 존중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국가는 사체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범죄에 대해서 증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위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 및 사자의 인격권을 수용하여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선고까지도 허용하고 있고(이 사건과 같은 강간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사체를 손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161조 제1항).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후적인 인격권까지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양형조건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력 및 결혼경력

(1) 피고인은 1971. 11. 20. 중국 내몽고 C마을에서 출생하여 D소학교 6년을 마쳤는데, 더 이상의 학업을 원하지 아니하여 상급학교의 진학을 포기한 채 200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다.

(2)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부 AW(74세, 농부), 모 AX(2008.경 뇌종양으로 사망), 처 AY(42세, 몽골인), 아들 AZ(11세, 학생)이 있고, 시집간 누나 BA(49세, 중국 E거주), 여동생 BB(35세, 중국 BC 거주)이 있다.

(3)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20대 중반) 돈을 주고 중국 연변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여성과 첫 번째 결혼을 하였으나, 위 여성이 40여일 만에 북한 영사관에 발각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바람에 헤어졌고, 당시 탈북여성과의 혼인을 이유로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두 달 정도 감옥살이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5년 뒤인 2000년대 초반 현재 처인 몽고 여성과 재혼하여 2002. 11. 아들 AZ을 얻었는데, 대한민국 입국 이후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습득한 영어 교육용 CD 등을 고향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여름방학 기간에 귀국하여 고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아들과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깊은 편이다.

(5) 피고인은 소학교 외에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않아 고향에 친구가 많지 아니한 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었다. 피고인은 소학교 시절 덩치가 작아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균보다 체구가 커져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학창시절 생각을 하면서 어릴 적에 자신을 때렸던 그 친구들과 싸움을 한 적도 있다.

(6) 피고인은 중국 내몽고에서 어린 시절부터 돼지, 개, 양 등 가축을 칼을 사용하여 도축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의 고향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돼지를 도축하는데, 피고인은 잡은 돼지를 해체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다(피고인과 같은 고향 출신인 AR의 진술, 증거기록 제2732면).

나. 대한민국 입국 경위 및 그 후의 행적

(1) 피고인은 고향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2007.경 어머니의 뇌종양 치료를 위한 비용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가기로 결심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외 사촌 동생 W을 통하여 친지초청비자(H-2)를 받아 2007. 9. 23. 입국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입국 후 고향 지인인 BD 성의 누나의 도움을 받아 10일 정도 인천에 있는 그녀의 집(5층 빌라의 지하방)에서 살면서 인천예술회관 전철역 근처를 오가며 막노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개월간 거제도에 내려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주로 돌을 운반하는 등의 단순한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 2008. 1.경 약 20일간 전북 무주군 B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건설현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약 6개월간 수원시에서 거주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BF 건설 현장을 출퇴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부친이 중국에서 입국하여 2~3개월 정도 피고인과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도 있었다.

(5)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약 7개월간 부산 기장군 BG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산 BH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였고, 2009. 7.경부터 약 5개월간 대전 유성구 BI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동 근처 원룸에서 다른 인부 10여 명과 함께 생활하였다.

(6) 피고인은 2009.12.경부터 약 1개월간 광교 신도시 BJ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원남부경찰서 인근 숙소에서 다른 인부들과 같이 생활하였고, 2010. 4.경부터 약 3개월간 제주도 소재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사장 인근 원룸(BK) 301호에서 생활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9.경 수원시에 일자리가 많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수원시로 이 주하여 수원시 BL 근처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인력소개소로부터 일감을 받아 광교 신도시 등지에서 일을 하였다가, 2011. 2.경 이 사건 범행현장인 수원시 팔달구 F, 1층 우측 집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을 다녔다.

(8) 그 사이에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약 3개월간 경남 함안군 BM에서 수박의 수확 및 상차 작업을 하였고, 2011. 11.경부터 약 5개월간 수원시 장안구 BN아파트 건설현장에서 R 감독 아래 일을 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BO 현장 및 천안시 BP 건축현장 등을 오가며 노동일을 하였고, 2012. 3. 29.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4. 1.까지 수원시 영통구 G 신축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공사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보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 다른 노동자들보다 일당 5,000원 내지 10,000원 정도를 적게 받았으나, 때때로 피고인의 건장한 체격과 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공사현장 관리자들로부터 추가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10) 피고인은 공사현장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실 경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급하여 하는 술값에 부담을 느껴 가급적 동료들과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평소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여 친하게 지내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만한 상대가 없는 편이었다.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말수가 적고 동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 출입국 전력

(1) 피고인은 2007. 9. 23.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2008. 1. 22. 중국으로 출국한 뒤 약 2달 정도 중국에서 머무르다 2008. 4. 1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08. 5. 25.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8. 6. 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3)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후인 2010. 1.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가족들과 춘절 명절을 보낸 후 2010. 3. 2. 다시 입국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15.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해 9. 8. 입국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3일 후인 2010. 9. 21. 비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3. 입국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가족들과 춘절 명절을 보낸 후 2011. 2. 19. 다시 입국하였고, 그 후 2011. 9. 15.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10. 11. 입국하였다.

라. 성매매 및 음란물에 대한 탐닉

(1) 피고인은 2007. 9.경 거제도에서 직장동료를 따라가 처음으로 성매매를 경험한 이후부터 용인시, 부산, 대전, 수원시, 제주도, 경남 함안군 등지에서 평균 1주일에 1회, 한 달에 3~4회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매매 출장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교한 적도 있었는데, 약 20여 회 정도이고,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1만 원을 택시비로 주었다.

(3)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거주하며 중국인으로서 유부녀인 S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 수십 회 위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2. 3. 30.경에도, 젊은 여자를 H학교 후문에서 만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2011. 9.경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2011. 11.경부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하였는데, 위 스마트폰에는 다수의 음란사진이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검색한 후 삭제한 음란물 이미지 건수가 약 670여 건에 이른다.

마. 피고인의 지능, 성정, 태도, 생활방식, 책임성 및 정신장애 여부

(1)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내향적·소극적 성향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없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여 친하거나 마음을 터놓을만한 친구가 없는 편이고, 또한 피고인은 열등감이 높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충동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감정 억제 경향성이 높아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열 등감, 부적절감을 보이며, 사회성이나 대처 능력의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한편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처와 사이에 별다른 대화와 교제 없이 결혼에 이르게 되어 처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고, 그 밖에 성매매에 의해 쉽게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등 애정에 기초한 여성관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내지 정신적 장애의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등에 대하여 거짓을 진술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하여 진실을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등의 애매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오히려 범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단편적인 말이나 행동을 피고인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용하여 주장하는 등 치밀하고도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정신적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27세의 직장 여성으로서 군산시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구직을 위하여 수원시로 이주한 이후 수원시 팔달구 BQ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언니의 집과 수원시 영통구 BR에 있는 직장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피고인의 집 앞을 통행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알고 지내거나 만나는 등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1)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12. 4. 1. 05:15경에 일어나 05:40경부터 05:50 경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11회에 걸쳐 음란 사진을 검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BR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19:00경 퇴근하여 20:15경 집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날 19:58경부터 20:47경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26회에 걸쳐 음란 사진을 검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전날 먹다 남은 삶은 돼지고기 다리를 데워서 안주로 하여 고량주 2컵을 마시면서 컴퓨터로 ‘비호신응'이라는 중국드라마를 시청하였는데, 당시 심하게 취할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질 정도의 취기를 느꼈을 뿐이었다(피고인은 매일 퇴근 이후에 가벼운 취기를 느낄 정도의 주량인 고량주 2컵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

(라) 피고인은 계속해서 중국 드라마 2, 3편을 시청하면서 돼지고기 안주에 고량주를 위와 같이 마신 다음, 후식으로 오렌지를 먹었고, 그 후 담배를 피우다가 중국드라마의 종료 이전에 잠시 대문 밖으로 나가 오렌지 껍질을 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2)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에 들어왔다가 잠시 후인 22:32경 다시 집 밖으로 나갔는데, 때마침 H학교 쪽에서 피고인 쪽을 향하여 걸어오는 젊은 여자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즉시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전봇대 앞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3) 제1차 강간 미수 및 강도 범행

(가) 강간의 시도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시키고 강간을 위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점퍼, 윗옷, 브래지어를 차례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옆으로 눕혀 쉽게 벗겨지 아니한 청바지까지 벗겼다.

②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부분이 피해자의 손톱에 긁혀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피고인은 평소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기 전에 소변을 보는 습관이 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양손으로 가슴을 감싸 쥐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앉히고 청테이프로 양손을 교차해서 손바닥이 하박 쪽 위에 올라가도록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 및 재결박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장실에 간 시각인 2012. 4. 1. 22:50경 결박을 풀고 안방 문을 잠근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통합센터(이하 '112 신고센터'라 한다)에 전화하여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로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구조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중 방문을 잠그는 소리와 동시에 안방의 불빛이 거실에 차단됨으로써 화장실 밖의 거실이 깜깜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안방 문을 단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③ 피고인 집의 안방 문은 안에서 시정되면 밖에서 열 수 없는 구조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안방 문을 여는 것을 포기한 채 거실과 안방 사이에 설치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경찰관과 통화 중인 피해자가 창문이 열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자 그 옆으로 다가가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았으나, 그 순간 피고인이 일부 열려진 창문사이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문을 열도록 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태이고로 묶고, 더 움직일 수 없도록 양발과 입도 테이프로 묶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6 피해자와 112 신고센터와의 전화 통화는 위 통화 개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결박한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총 7분 만에 갑자기 종료되었다.

(다) 강도 및 강간 미수의 범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은 다음 피해자의 갈색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한화 21,000원과 미화 1달러 지폐 2장,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 지폐 1장, 중국 10위안 지폐 1장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의 지갑은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었으며, 피해자의 MP3는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이를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이거밖에 없냐"고 말하기도 하였 다.

②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의 발목 및 입술에 붙였던 테이프를 잠시 떼어내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려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손을 좌우로 흔들며 몸 부림을 치는 등 저항한다는 이유로 강간 범행이 중단되었다.

③ 피고인은 그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은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4) 제2차 강간 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가) 피고인은 2012. 4. 2. 시간불상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발목에 묶여 있는 청테이프를 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로 차고 몸부림을 쳐 저항한다는 이유로 강간 범행이 중단되었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몇 차례 넣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을 돌리고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회음부에 멍이 드는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려고 하다가 강간범행이 중단된 후, 주방의 싱크대 도구함에 있는 멍키스패너를 가지고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침대위에도 피가 튀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를 감싸 화장실로 옮겼는데, 도중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감싸고 있던 이불은 화장실 문 밖에 놔둔 채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혔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다음 방으로 들어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화장실로 가보았는데, 피해자가 손발을 좌우로 흔들며 몸부림을 치는 등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방에서 목도리 (넥워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운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방으로 들어가 담배를 한 개 더 피운 후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에 있는 멍키 스패너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다시 2, 3회 내리쳤다.

(5) 사체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다음 안방에서 담배를 피웠고, 그 후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채를 훼손하는 과정을 2, 3회 정도 반복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사체의 살점을 도려내며 훼손하는 작업을 하던 중인 2012. 4. 2. 09:05 경부터 09:07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보았다.

(6) 귀금속 절취

피고인은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팔찌, 반지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놓은 목도리를 위로 올리고 귀에서 귀걸이의 고리를 열어 귀걸이를 빼내었다.

(7) 범행 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2012. 4. 2. 11:00경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 드렸으나 50여 분 가량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관이 창문을 열어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음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임을 고지하자 그제서야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나) 피고인은 현장을 확인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두었던 등산용 가방이 발견되고, 화장실 안에 이불로 감싸두었던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됨으로써 2012. 4. 2. 11:50경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아. 수사기관 조사 당시의 피고인 태도

(1) 피고인은 2012. 4. 2. 11:50경 체포되어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혔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나니 갑자기 이뻐 보여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한번 놀자. 내가 돈 주겠다'고 말하니 피해자가 먼저 윗옷을 벗었다”, “피해자가 윗옷을 벗은 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제지하고 다시 침대에 눕혔더니 피해자가 나랑 할려면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너는 담력이 없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이러한 거짓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1:33경 제5회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CCTV 영상을 제시받으면서 피고인의 기존 진술의 허위성을 추궁당하였음에도 “화면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다”, “CCTV 화면의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하다가 같은 날 21:09경 이루어진 제6회 경찰 조사에서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다가오는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때에도 “어째서 피해자를 덮쳤는지 생각이 잘 안난다”, “덮친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으로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고, 심지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강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동기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고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5)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살인 동기를 추궁당하자 오히려 “왜저의 말을 믿지 않는 건가요.. 그래요, 사람을 하나 죽이러 나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오길래 죽이려고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됐나요?"라고 하는 진술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95면).

자. 범행의 계획성 의 도성

피고인은 중국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대문 밖에 나가 오렌지 껍질을 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잠시 후 다시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당시 드라마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오렌지 껍질만을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집안에 돌아온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집 밖으로 나간 이유 역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집 안팎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납치되었다가 후에 탈출하는 등으로 그곳을 벗어나게 될 경우 범행 장소 등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별다른 주저 없이 피해자를 집안으로 납치하였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납치하는 순간부터 피해자의 생환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살해 외의 다른 범행의 은폐 수단을 상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우발적·즉흥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계획적 의도적인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차. 범행의 대담성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집안으로 끌고 갈 당시 인근에 3, 4인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들을 의식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신고 전화의 종료와 관련하여

(가) 종료 원인의 추단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문을 열도록 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의 통화음을 듣게 되자 스스로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종료 버튼을 누름으로써 통화를 종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H학교 좀 지나서 BS 가는 길 쯤에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후 “아저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문을 잠궜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곧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곧이어 피해자가 “잘못했어요”라는 소리와 함께 “아”하는 비명을 수차례 지르다가 테이프뜯는 소리가 들린 후 피해자가 “아 아퍼, 아 아저씨... 아 아퍼... 아저씨 가운데 손가락... 아... 가운데 손가락... 아... 아파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에게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에 피고인이 “니 말은 못 믿겠어”, “딴 생각하잖아" 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할 당시에도 피해자 핸드폰의 전원은 켜져 있었던 상태이었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결박을 당하면서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이후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상대로 ‘주소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를 시도하였고, 경찰관들 사이에 '집안인 것 같다', '놀이터 아냐?'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통화음은 피해자 핸드폰을 통하여 피고인의 안방까지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이고, 적어도 청테이프의 결박이 종료될 시점에 이르러 주위가 조용해 질 무렵 피고인도 이를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결박되어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통화를 강제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해자의 통화가 된 당일 22:50경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신호음이 정확히 7번만 울렸는데, SK텔레콤에 대한 통화 연결음 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을 경우 연결음 대기시간 및 음성멘트는 연결음 대기시간이 약 23초 정도” (증거기록 제1940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기시간 23초는 신호음이 7번 울릴 정도의 시간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의 핸드폰은 경찰과 통화 직후 배터리가 분리되어 전원이 꺼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에 의하여도 2012. 4. 1. 22:57:12 경부터 같은 날 23:10:28경까지 약 12분 42초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폰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제1138면)], 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잠바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추워서 잠바를 입으니 그 안에 피해자의 핸드폰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바지 주머니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넣어두었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칼로 사체를 베다가 걸리적거려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꺼냈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⑥ 피해자의 핸드폰은 뒷면의 배터리장착 커버 케이스를 힘껏 손으로 눌러 아래로 밀어야 케이스를 분리할 수 있고, 케이스를 분리한 후 배터리와 본체 사이의 틈에 손톱을 넣어 들어 올려야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의 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전원을 분리할 수 있는 점, (나) 이 부분에 대한 평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의 통화음을 듣게 되어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종료 버튼을 누름으로써 통화를 종료시킴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내역의 확인을 통하여 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그 즉시 범행을 중지하거나 도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범행을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하여 불가피하 하게 발생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대범한 범행 의사에 기하여 적극적으로 저질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카. 범행의 동기와 목적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 뿐만 아니라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경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 감금함으로써 자신의 신원 노출에 대한 위험을 개의치 아니할 정도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강간의 목적만으로 피해자의 살해까지 쉽게 계획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고인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성매매 업소에서 성교를 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교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2. 3. 30.경에도 젊은 여자를 H학교 후문에서 만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는 등 평소성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납치까지 하였다면, 그 상태에서 수일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정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조기에 이를 중단한 채 그 즉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장 176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남자인 피고인이 다소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피해자를 이미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 두었음에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강간을 중단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납치, 감금 범행에 강간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점,

(3)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당황하여 경황이 없거나 극도의 흥분상태에 빠지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수차례 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고,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하여 보는 등 매우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이 여행용 가방에 맞지 않아 다리 부분을 절단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BT 작성의 부검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서는 “피해자의 사체 얼굴 부위, 목 부위 일부, 좌우 빗장뼈 부위 일부, 좌우 어깨뼈위 부위, 왼손 부위, 오른팔꿈뒤 부위 일부, 오른손목 부위, 오른손 부위, 왼발 부위, 오른발목 부위, 오른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에서 피부층 전체, 피부밑 연부 조직충 대부분, 골격근 육층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제거되어 소실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44면), 이에 대하여 BT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분리된 살점들의 절단면과 그 형태(표피와 피하지방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의 근육층을 별도로 베어낸 점, 절단면은 뜯어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살점들은 사체에서 한 점씩 떼어내는 방식으로 절단(크게 살을 베어내고 써는 방식으로 절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034면)고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유기하는 데 그치려고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5) 경기지방경찰청 작성의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 바닥 이불에 싸여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얼굴과 목, 좌우 손목과 손, 발목과 발을 제외한 전신에서 피부 이하 뼈를 덮고 있는 근육층(복부는 복막)까지 크기 약 9cm X 9cm 크기로 살이 발려진 채로 발견" (증거기록 제428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부검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사체의 절단된 부위의 크기가 비교적 고르고 일정한 크기와 모양을 띄고 있고, 장기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부엌칼의 첨단 부분을 이용하여 절개하여 절개 부분을 손으로 잡고 첨단 부분으로 조금씩 잘라내는 방식으로 손괴하였다”는 BT의 진술(증거기록 제2034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단순히 유기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상당히 정교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반면, 비록 용도 자체가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의 사체를 어떠한 불상의 용도에 제공될 계획이었다면, 위와 같이 정교한 방식에 의한 절단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점,

(6)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 유기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의 집에는 절단기 2개, 톱 1개, 칼 5개, 정 1개, 뺀지 1개, 전지가위 3개, 니퍼 1개, 밧줄 2개, 멍키스패너 2개, 커터칼 4개, 전지칼 1개, 전동드라이버 1개, 드라이버 1개, 방망이 1개, 송곳 1개 등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채 부엌칼만을 이용하여, 그것도 무뎌진 칼날을 칼갈이로 가는 번거로운 방법을 반복해가며 피해자의 사체에서 살점만을 절단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체손괴에 소요된 약 6시간은 유사사례에서 소요된 3시간 [수사보고 (사체손괴 유사사례 사건 기록 첨부보고), 증거기록 제2282면]보다 두배 이상의 장시간이었는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체 절단을 위해 단시간에 가능한 용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장시간을 요하는 고난도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아니하는 점,

(7) 피고인은 멍키스패너로 왼쪽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은 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팔, 다리를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른 다음, 재차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오른 머리를 더 내리쳐 사망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당시 피해자는 결박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멍 키스패너로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멍키스패너로 가격한 사실을 순순히 자인한 이유에 관하여.

추단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의 위 확인 가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확인 가격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체손괴가 저질러진 것인지'와 같은 의문의 제기를 미리 방지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확인 가격이 진실이라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사체를 손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해자의 사망을 원하였음은 물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확인 가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확인 가격은 당시 피고인의 강간 목적 외의 또 다른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8)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2. 4. 2. 평소에 휴대전화에 맞춰놓은 알람 시간에 따라 05:15경에 일어나 피해자를 2차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05:15 경부터 피고인이 검거된 11:50 경까지의 단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살점들을 잘라내고, 잘라낸 살점들을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한가”에 대해서 추궁을 받자 그제서야 알람 시간인 05:15훨씬 이전에 깨이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이 02:00 경부터 03:00경까지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살해 시각을 가급적 납치, 감금때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특정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살해의 목적에 강간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9) 피고인이 최근에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LG-LU6800)의 2011. 12. 31.부터 2012. 2. 28.까지 2개월간의 통화내역이 삭제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을 삭제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757면) 그 삭제 이유가 석연치 아니한 점.

타. 피고인 반성 여부와 개전의 정 및 교화가능성 유무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체를 훼손하였음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및 반성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 또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씩 범행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에 기한 추궁을 받게 되면 비교적 지엽적이고 중요성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렌지 껍질을 버리기 위해서 집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후 곧바로 다시 나간 이유', '피해자의 핸드폰의 배터리가 분리된 이유,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한 이유와 방법’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여 답변을 일관하는 등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회피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강제 종료하였음에도 극구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시각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꾸는 등 피고인의 살해 범행에 관한 동기 및 목적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4) 피고인은 검거 당시 경찰관이 약 50분 동안이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집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집에 있음을 경찰관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바로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5)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자발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이 법정에서 유족들에게 의례적인 사죄의 말조차 건네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외관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파,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성매매에 탐닉하여 돈을 주면 여성과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왜곡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집으로 납치하여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할 의사와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의사와 목적은 자칫 반복적 무차별적인 연쇄살인에 이르게 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환원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하.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및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

피고인 저지른 냉혹하고 비정하며 잔혹하고 엽기적인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와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하여 사회전체에 불안감과 불신풍조가 널리 퍼지게 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27세의 직장인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무자비하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기본질서와 평온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무고한 외국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될 위기에 처하는 등 사회의 통합과 안전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목적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의문이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3. 양형판단

가.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고, 경찰 조사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인으로서 연쇄살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또한, 사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생한 가장 오래된 형벌이나, 형벌의 본질 내지 목적을 범죄인에 대한 교화에 있다고 보는 문명국가의 형벌제도와 어울리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법이론상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에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형벌의 본질 내지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못지않게 범죄에 대한 응보 내지 죄형의 균형에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법의식이 여전히 사형을 자명하고 필연적인 형벌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범죄인에 대한 사인의 사적인 복수를 금지함으로써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현대의 문명국가에서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빼앗아간 연쇄살인범 등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 및 그 유족들,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의의 실현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가 궁극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 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남용됨이 없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한 합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바1 결정 등 참조).

(3) 위와 같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여 반항을 억압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회 내리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절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절취하는 등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조금이라도 경한 형을 받아보고자 사건을 은폐하거나 불성실한 진술을 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 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외에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이 경합적으로 존재하였음을 고려할 때,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가장 경미한 '용도'를 가정하더라도 그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살인 및 사체손괴의 범행은 우리 문화와 관습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하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태의 발현임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문명적,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행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지막 단계인 사체손괴의 범행까지 태연하게 자행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 즉흥적이었다기보다 계획적 의도적인 것으로서 극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면할 수 없는 점, 무고한 피해자는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의 시도를 당한 끝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되어 그 사체까지 손괴됨으로써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엽기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중대한 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나 장차 용이하게 교화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죄질, 태양,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진정하는 등의 피해 감정,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격,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가치관과 여성 편력, 생명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심리상태의 변화,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훈

판사김준혁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