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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86. 9. 5. 선고 85노3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55]

판시사항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의 건축사법 제25조 제1항 의 무등록업무행위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건축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받은 행위는 기히 등록된 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수주행위에 불과하고 또 건축사법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사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행위는 건축사법 제25조 제1항 의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건축사법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건축사는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 외에는 사무소개설 및 건축사업무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 건축사법 제25조 제1항 의 무등록업무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건축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설부장관 명의의 1981.10.31.자 건축사면허증,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1984.5.15.자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10.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축사면허를 얻은 후 1984.5.15. 서울 강남구 (동명 생략)에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하고 건축설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9.25.경 충북 단양일원에 건축경기가 활발하게 되자 피고인은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단양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그 준비단계로 충북 단양읍 하방리 177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직원 1명을 고용한 사실, 피고인은 1984.10.9.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위 (소재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장기재와 같이 공소외 2등 10명으로부터 건축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받자 위 사무실에서 계획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위 건축사무소에 보내 그곳에서 실시도면등을 작성하여 이를 단양으로 가지고 와서 제천건축협회를 경유, 관계기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기히 등록된 서울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단순한 수주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건축사법을 살펴보아도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 등을 금하는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피고인이 충청북도에서 건축사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6.2.25. 선고 86도1 판결 참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이관표 임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