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판결주문의 명확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의 주문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나, 판결주문 자체로서 일체의 관계가 명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에 피고의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1,000주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주문만으로는 명의개서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가 없지만,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B 명의의 주식 중 1,000주가 명의개서의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의 표시가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전 항변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 이 사건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