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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263 | 부가 | 2001-10-18

[사건번호]

국심2001부0263 (2001.10.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참조결정]

국심1995서089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특별소비세 1996년 12월분 22,016,640원, 1997년 12월분 45,476,640원, 1998년 12월분 25,690,510원, 1999년 12월분 17,901,580원, 2000년 6월분 2,007,870원 합계 113,093,230 원 및 동 교육세 1996년 12월분 6,604,990원, 1997년12월분 13,642,990원, 1998년 12월분 7,707,150원, 1999년 12월분 5,370,470원, 2000년 6월분 602,360원 합계 33,927,96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기재의 승용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를 재조사하여 영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업(이하 “렌트카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별지1」기재의 승용차 177대(이하 "쟁점지입차량"이라 한다)를 렌트카 영업용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조건부 면세받는 한편, 이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지입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 177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소장과 개인지입차주들에게 사실상 양도한 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75,703,930원, 1996년 제2기분 22,281,180원, 1997년 제1기분 19,409,950원, 1997년 제2기분 87,349,130원, 1998년 제1기분 39,243,150원, 1998년 제2기분 24,859,970원, 1999년 제1기분 6,139,220원, 1999년 제2기분 12,018,640원, 합계 287,005,170원을 과세하였고, 쟁점지입차량 177대중 승용차 83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가용등으로 사용하여 조건부 면세반출조건을 위배(용도변경)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차량중 면세반출 신고없이 제3자에게 「별지2」기재의 중고승용차 40대(이하 “쟁점중고차량”이라 한다)를 매각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1996년 12월분 22,016,640원, 1997년 12월분 45,476,640원, 1998년 12월분 25,690,510원, 1999년 12월분 17,901,580원, 2000년 6월분 2,007,870원 합계 113,093,230원 및 동 교육세 1996년 12월분 6,604,990원, 1997년12월분 13,642,990원, 1998년 12월분 7,707,150원, 1999년 12월분 5,370,450원, 2000년 6월분 602,360원 합계 33,927,960원을 과세하는 한편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수입금액 352,370,938원에 대하여 추계로 법인세 12,957,0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동차 대여업자들 대부분이 자금부족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3개월이내에 차량보유대수 100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 때문에 자동차대여업자는 차량보유대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영업소장)를 모집하여 부족분의 차량보유대수를 보충시키는 것이 관행이고, 자동차 대여업등록을 한 자(청구법인)는 주주를 모집하여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개설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렌트카업계의 실정이다.

따라서, 각 영업소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각 영업소장 개인)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그 차량소유자(명의이전된 것)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된 차량이 타법인 또는 타인에게 명의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차량이므로 청구법인 본사가 지점에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영업용에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쟁점중고차량은 전부 다른 렌트카에 이전되어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반출신고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로 과세한 것은 영업소 직영차량에 대해 자산을 부인하고 부채(미지급비용)를 부인한 것등에 기인한 것인 바, 영업소차량도 청구법인(본사)차량이므로 위 법인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담합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등록한 개인 또는 영업소장등의 소유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량제조업자로부터 영업소장등이 수취하여야 함이 정당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소유 차주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신차인 쟁점지입차량 구입시 사전담합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렌트카 사업용으로 위장등록한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위반차량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쟁점중고차량 매각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받은 영업용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즉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조건기한내 재반출하는 경우에 소정의 면세반출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영업소장 등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대응손금과 자산 및 부채의 기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귀속자별 분리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법인소득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승용차렌트카업을 하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쟁점지입차량을 영업소장 및 개인차주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과 면세반출신고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쟁점중고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건 추계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은 문답서(2000.7.14.)에서 렌트업등록시 차량 최소 보유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소유 차량등을 위장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지입차량의 구입대금은 영업소장 등이 지급하였고, 영업소장 등은 청구법인 명의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별개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쟁점지입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지입차량의 실소유자는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독립된 영업행위를 한 영업소장 등이므로 쟁점지입차량의 실지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영업소장 등이 차량을 반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반입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소속된 쟁점지입차량을 그 명의로 반입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단지 쟁점지입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반입하였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지입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고OO은 1999사업연도중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 40대(쟁점중고차량)를 5년이내에 렌트카회사등에 재반출(양도)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정한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용도증명서를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반 신고절차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2000.7.11)한 바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청구인과 같이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면세반입된 물품이 양도되어 용도변경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건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중고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국심 98전 860, 1998.9.14. 같은 뜻임).

다. 쟁점(2)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문답서(2000.7.14.)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소등이 명의상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사실상 지입에 의한 개인렌트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없이 장부를 맞추다 보니 장부의 대부분이 허위 또는 부실 가공계상되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국심 95서895, 1995.9.27.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지입차량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디럭스

960327

부산OOO OOOO

아반테

960329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330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60330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60330

부산OOO OOOO

디럭스

960403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60412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60412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60412

부산OOO OOOO

아반테

960416

부산OOO OOOO

소나타3오토

960417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417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60425

부산OOO OOOO

아반테

960429

부산OOO OOOO

시에로

960430

부산OOO OOOO

디럭스

960430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517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517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60517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60517

부산OOO OOOO

프린스1.8

960523

부산OOO OOOO

디럭스

960529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530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530

경남OOO OOOO

세피아1.5

960531

경남OOO OOOO

세피아1.5

960531

부산OOO OOOO

세피아1.5

960531

부산OOO OOOO

세피아1.5

960531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531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60531

부산OOO OOOO

디럭스

960610

부산OOO OOOO

소나타3오토

960611

부산OOO OOOO

그랜져

960611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그랜저

960625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경남OOO OOOO

디럭스

960626

부산OOO OOOO

아반테

960627

부산OOO OOOO

아반테

960628

부산OOO OOOO

아반테

960628

부산OOO OOOO

소나타3

960628

경남OOO OOOO

소나타1.8

960630

96년 1기 계

46대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1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1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1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1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60718

경남OOO OOOO

그랜져

960726

부산OOO OOOO

크레도스1.8

960726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60731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60731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60731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60801

경남OOO OOOO

프린스

961017

부산OOO OOOO

포텐샤2.2

961024

부산OOO OOOO

디럭스

961116

96년 2기 계

14대

96년 계

60대

부산OOO OOOO

세피아

970118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131

경남OOO OOOO

아벨라

970228

경남OOO OOOO

쏘나타3

970328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0523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0529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0603

부산OOO OOOO

디럭스

970603

부산OOO OOOO

레간자

970623

경남OOO OOOO

코러스

970625

경남OOO OOOO

코러스

970625

경남OOO OOOO

코러스

970625

97년 1기 계

12대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0710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711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718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721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0723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0728

경남OOO OOOO

아반테

970729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70802

경남OOO OOOO

그레이스

970821

경남OOO OOOO

포텐샤

970909

경남OOO OOOO

포텐샤

970909

경남OOO OOOO

포텐샤

970909

경남OOO OOOO

프린스

970927

경남OOO OOOO

프린스

970927

경남OOO OOOO

엔트프라이즈

970929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006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007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007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007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021

경남OOO OOOO

그랜져

971024

부산OOO OOOO

디럭스

971028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030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031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104

부산OOO OOOO

아반테

971106

경남OOO OOOO

그레이스

971107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107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뉴마르샤

97111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11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11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114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115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21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21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122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127

부산OOO OOOO

아반테

971127

경남OOO OOOO

포텐사

971129

부산OOO OOOO

디럭스

971212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213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220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220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71220

부산OOO OOOO

슈퍼디럭스

971223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71223

경남OOO OOOO

뉴다이너스트

97123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23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23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230

경남OOO OOOO

뉴소나타

971230

부산OOO OOOO

포텐샤

971230

부산OOO OOOO

포텐샤

971230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230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230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230

부산OOO OOOO

소나타3

971230

97년 2기 계

57대

97년 계

69대

부산OOO OOOO

소나타3

980110

부산OOO OOOO

그랜져

980114

부산OOO OOOO

소나타3

980119

부산OOO OOOO

포텐샤

980228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80304

부산OOO OOOO

프레지오

980305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0307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310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310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311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311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0331

부산OOO OOOO

카운티

980331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406

부산OOO OOOO

카니발

980409

부산OOO OOOO

스타렉스

980410

경남OOO OOOO

소나타3

980414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0414

부산OOO OOOO

디럭스

980430

경남OOO OOOO

프레지오

980519

경남OOO OOOO

레간자

980605

경남OOO OOOO

레간자

980605

부산OOO OOOO

그랜저

980611

부산OOO OOOO

그랜저

980611

98년 1기 계

24대

경남OOO OOOO

엑센트

980708

경남OOO OOOO

스타렉스

980708

부산OOO OOOO

SM520

980718

부산OOO OOOO

그레이스

980722

부산OOO OOOO

SM525

980801

경남OOO OOOO

SM525

980814

부산OOO OOOO

SM520

980915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0917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80925

부산OOO OOOO

세레스

981015

부산OOO OOOO

카니발

981029

부산OOO OOOO

그랜저

981120

부산OOO OOOO

SM520

981128

경남OOO OOOO

이스타나

981203

부산OOO OOOO

이스타나

981207

98년 2기 계

15대

98년 계

39대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OOO OOOO

카운티

990115

부산OOO OOOO

EF소나타

990130

99년 1기 계

2대

경남OOO OOOO

EF소나타

990706

부산OOO OOOO

카운티

991019

부산OOO OOOO

EF소나타

991118

부산OOO OOOO

EF소나타

991118

부산OOO OOOO

엔트프라이즈

991119

99년 2기2 계

5대

99년 계

7대

부산OOO OOOO

EF소나타

2000.01.04

경남OOO OOOO

EF소나타

2000.06.01

2000년 1 기계

2대

총합계

177대

【별지2】

쟁점중고차량

차 량 번 호

차 종

양 도 일 자

부산 OOOOOOO

아반테

990414

OOOOOOO

아반테

990701

OOOOOOO

세피아

990701

OOOOOOO

세피아

990510

OOOOOOO

아벨라

990701

OOOOOOO

아반테

991204

OOOOOOO

아벨라

990701

OOOOOOO

엑센트

990608

OOOOOOO

엑센트

990608

OOOOOOO

아반테

990701

OOOOOOO

아반테

990701

OOOOOOO

아반테

990801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510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528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610

OOOOOOO

소나타

990623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728

OOOOOOO

크레도스

991021

OOOOOOO

레간자

990621

OOOOOOO

그랜저

991104

OOOOOOO

소나타

990414

OOOOOOO

소나타

990701

OOOOOOO

소나타

990712

OOOOOOO

포텐샤

990720

OOOOOOO

포텐샤

990624

OOOOOOO

크레도스

990531

OOOOOOO

소나타

990429

OOOOOOO

크레도스

990811

OOOOOOO

레간자

990415

OOOOOOO

그랜져

990624

OOOOOOO

무쏘

990414

OOOOOOO

무쏘

980623

OOOOOOO

무쏘

990621

OOOOOOO

엔트프라이즈

990715

OOOOOOO

그랜져

000316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