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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납부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448 | 양도 | 2004-10-01

[사건번호]

국심2004중2448 (2004.10.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로 변경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토지등급은 환지전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등급으로 하고, ‘배우자이월과세’에서 기납부증여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17,6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1.7.26 양도한 OOOOO OOOO OOO OOO소재 대지 783.7㎡의 취득당시(1985.1.1) 토지등급을 196등급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3.6 배우자인 박OO으로부터 박OO이 1970.3.5 취득한 OOOOO OOOO OOO OOO소재 대지 7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1,565.4㎡(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1.7.26 이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제취득일인 1985.1.1을 말하며 이하 같다)토지등급을 195 등급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액 17,400,710원(이하 “기납부증여세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청구인이 신고한 195등급이 아니라 179등급이라는 내용의 감사지적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감사지적자료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179등급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17,680원을 2003.7.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환지전 토지지번인 OO특별시 OOO구 OO동 1046번지 9호에 대한 1984.7.1자 토지등급인 179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데, 위 지번은 1984년 11월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없어진 지번이고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지번은 OO특별시 OOO구 OOO OOOO OO이므로 OOO OOOO OO의 토지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2) 기납부 증여세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공제할 부분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특별시에서 발급한 환지확정 설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OO특별시 OOO구 OO동 1046번지 9호가 토지구획정리되어 OO동 706번지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토지의 등급은 환지전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179등급으로서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박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취득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기납부증여세액을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179등급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기납부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1)관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각호생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쟁점(2)관련>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배우자 박OO이 1970.3.5 취득한 쟁점토지(부동산)를1998.3.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1.7.26 양도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관계로 그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의 지번은 당초 OO특별시 OOO구 OO동 1046번지 9호(이하 “당초지번”이라 한다)이였는데 쟁점토지 일대가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OO 지정되어 1979.4.27(사업시행인가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던 관계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 (1985.1.1) 지번이 잠정적으로 OO특별시 OOO구 OO동 80블럭-1호(이하 “잠정지번”이라 한다)로 되었다가 1986.12.30 환지처분후 OOOOO OOOO OOO OOO번지로 확정되었다.

(4) 종전지번에 대하여 1984.7.1자로 설정된 토지등급이 179등급인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해, 잠정지번에 대하여 1985.1.1자로 설정된 (잠정)토지등급이 196등급이라는 사실이 OOO구청장이 2004.9.6 발행한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해 각각 확인된다.

(5)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을 종전지번에 대한 1984.7.1자 토지등급인 179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의제취득일현재 종전지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없어진 지번이므로 잠정지번에 대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1979.4.27부터 쟁점토지일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서 의제취득일인 1985.1.1현재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잠정지번(OO특별시 OOO구 OO동 80블럭-1호)이 설정되었고, 1985.1.1현재 잠정지번에 대한 토지등급이 196등급이라는 사실이 OOO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시(1985.1.1) 토지등급을 종전지번에 대한 1984.7.1자 토지등급(179등급)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잠정지번에 대한 1985.1.1자 토지등급(196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박OO으로부터 증여받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17,400,710원(기납부증여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기납부증여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기납부증여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납부증여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납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할 수는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1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