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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7다293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안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 안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전환사채를 제3자 배정 방식 또는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시공권 연계 방식 등으로 발행할 것인지 여부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사항이다.

② 원고 A의 재직이사(AB 추천 이사 7명, 피고 추천 이사 3명)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재직이사는 그 추천권이 있는 AB과 피고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 A의 정관에 의하여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제3차 추가합의 당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추천 이사 3인(AR, AS, AT)이 원고 A 이사회에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