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015 | 교육 | 2015-06-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015 (2015.06.24)

[세목]

[세목]교육[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교육세법」에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헙업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를 열거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집합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법률상 집합투자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 자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한 자에 비하여 조세부담면에서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역외펀드 운용수입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7.15. 설립되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자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OO등 조세피난처에 OOO통해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여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를 설립·운용하고 2011~2012년중 OOO억원의 관리보수·성과보수(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받고도 OOO이용해 쟁점금액이 국외원천소득인 것으로 위장하여 이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8~2012년도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는 그 법률상 지위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따라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9.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교육세 합계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별표 제9호에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를 열거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를 OOO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법문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은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며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나,교육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아닌 업무내용 및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청구법인이 역외펀드를 운용하고 받은 보수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얻은 수입금액이므로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해교육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인 법률상 지위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면 미인가 금융업자를 세법상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도 「교육세법」제3조 제1호 및 별표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호별

금융·보험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집합투자업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역외펀드 운용용역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그 실질이 동일하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집합투자업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교육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9호에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집합투자업’이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집합투자업자’란 ‘제6조의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에 대하여 OOO인가를 받거나 OOO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질의하여 OOO로부터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설립한 역외펀드를 운용한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또는 집합투자업에는 해당하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인가 대상은 아니라’는 회신(OOO-2014.5.27.)을 받고 집합투자업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교육세법」에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열거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집합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또한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의 영업을 한 자에게는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의 영업을 한 자와 그 영업의 실질에 따라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실질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만약 인가를 받지 아니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에게만 교육세를 부과한다면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 자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한 자에 비하여 오히려 조세부담에서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역외펀드 운용수입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