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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721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30톤급, 목선)의 선장으로서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항해사로서 항해 및 조업시 갑판장에서 현장지휘 등을 통하여 선장을 보좌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사로서 어선의 기관관리 등 조업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16. 06: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7명을 탑승시켜 출항하여 북한 비엽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하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1. 20:0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F 18마일 해상(북위 37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03분 07초, 배타적 경제수역 49.7 마일 침범)에서 투망한 후 동쪽 방향으로 약 1시간 이동하고 양망하여 잡어 등을 포획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 21:20경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위 해상 인근에서 수회에 걸쳐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포경위서, 상황보고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