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0에 있는 강일리버파크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987세대(분양 372세대, 임대 615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9. 3. 1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 현대엠코 주식회사(2014. 4. 8. 피고 보조참가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 피고 보조참가인 삼환기업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 4.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세라믹 몰딩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8244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세라믹 몰딩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별소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2. 4. 24.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