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052 | 소득 | 2019-03-11
조심 2019중0052 (2019.03.11)
종합소득
기각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031 / 조심2017서099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연도(2015년)에 쟁점①오피스텔 관련 소액매출 및 쟁점②오피스텔 관련 고철 판매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8.6.5.부터 2018.7.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분양 및 수분양자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주거용이었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쟁점②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5.10.9. 고철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은 2015.10.9.이다. 따라서 쟁점②오피스텔 관련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국민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2) 쟁점②오피스텔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 경정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뜻하는 것으로, 쟁점②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5년에 발생한 고철 매출 OOO원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신규 사업 개시일은 쟁점②오피스텔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사용 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쟁점②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한도OOO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②오피스텔 관련 사업개시일을 2015년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천4백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저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오피스텔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오피스텔
(나) 쟁점②오피스텔
(3) 청구인은 쟁점②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5.10.9. 고철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5년에 고철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므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에 고철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②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쟁점②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 관련 사업개시일은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이라고 할 것이며, 2016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