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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552 | 상증 | 2013-01-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552 (2013.01.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상속증여세법 제45의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571 / 조심2012중2567 / 조심2012중2568 / 조심2012부2565 / 조심2012부2564 / 조심2012중2558 / 조심2012부2566 / 조심2012서2561 / 조심2012부2553 / 조심2012구2554 / 조심2012중2773 / 조심2012서2570 / 조심2012서2569 / 조심2012서2573 / 조심2012부2559 / 조심2012부2556 / 조심2012부2557 / 조심2012서2572 / 조심2012중2560 / 조심2012중2555 / 조심2012부2563 / 조심2012부2562 / 조심2008서0998 / 조심2008서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청구인의 부(父)〕은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133,26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OOO 외 22인에게 명의신탁 하던 중, 1996.1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동 주식은 상속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산업의 1996.1.1.∼2009.12.31. 귀속분 주식변동조사에서, 1996.11.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OOO산업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를 적용하여 2005.1.1. 증여의제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OOO산업 주식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6. 명의수탁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증여세 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2002.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개정으로 추가된 새로운 과세유형 규정(이하 “쟁점 개정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실제소유자의 변경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가) 과세관청 스스로도, 국세청 서면4팀-511호(2006.3.7.)에서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쟁점 개정규정을 적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권해석의 이후에 다른 새로운 해석이 없으므로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해석이다.

(나) 처분청이 해석사례로 인용한 국세청 법규과-912호(2010.5.31.)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로서 이 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2) 쟁점 개정규정 입법취지는 매매에 의해 주식을 양수한 자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아 실질적인 명의신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 개정규정의 입법취지

2002.12.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 행위는 ① 타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행위(일반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와, ② 소유권 취득 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행위(쟁점 개정규정)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 개정규정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기존의 명의수탁자 및 청구인에게 새로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쟁점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는,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결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쟁점 개정규정은 “매매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의 특별규정이라고 설명하고있다(조심2008서998, 2008.06.26, 서울행법2007구합20867, 2008.06.13.).

2002.12.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는 쟁점 개정규정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유형을 규정함과 동시에,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제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증여나 상속 등 무상이전의 경우 선의의 증여자 등에 대한 구제책(예컨대,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은 마련하여 놓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애초부터 쟁점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유상의 양도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잘 나타내 준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신설한 배경에 대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의 입법검토보고서와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사보고서, 재정경제부 개정세법 해설 등은 일관하여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표현을 볼 때도 쟁점 개정규정 적용대상이 양도자가 명의수탁자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이러한 입법취지와 입법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개정규정은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양도 거래를 통하여 양수자(명의신탁자)가 주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가 주식의 명의자(명의수탁자)인 거래만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구도가 아닌 기존 명의신탁 상황에서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쟁점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상속 취득은 양도는 물론 증여와도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러한 속성상 상속 취득의 경우 쟁점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재산의 취득자는 상속개시 이후에도 언제든지 협의분할 및 상속회복의 소로써 변경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는 쟁점 개정규정을 적용하고자 해도 과세기준일인 소유권취득일이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세체계 하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자 및 수증자를 특정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특정시점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취득자’ 즉 증여자(명의신탁자, 연대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상속개시시점의 명의신탁주식 상속인을 증여자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다면 동 최초 상속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뒤 언제라도 명의신탁주식의 상속인은 변경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속시점으로 소급되므로 실제 증여자가 아닌 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결과가 된다.

특히, 이 사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행위가 과세대상인지의 논의를 떠나, 상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수 회의 상속재산 분할 및 소송의 결과 상속인이 변경되어 왔고, 2008.2.15. 유언집행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동 약정서에 혼인 외의 자 이OOO 및 대습상속인인 장OOO과 이OOO, 이OOO(2남 이OOO의 처와 자녀)의 날인이 누락된 이유로 약정서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청구인의 상속재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녀 이OOO 및 혼인 외의 자 이OOO은 정보공개를 청구(현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법원 소송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에서 이OOO 승소)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당 사례의 증여세를 납부한 현재 시점까지도 쟁점주식의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나)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쟁점 개정규정 적용대상 거래인 ‘양수자가 명의자인 양도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수자가 주식을 취득한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양도자 역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내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적극적인 명의신탁 행위로 볼 수 있는 반면,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나 상속재산관리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등 상속인이 명의신탁재산의 존재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기존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도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통보받지 않는 이상 소유권 변동사실을 인지할 방법조차 없는 바(이 경우, 소유권 변동사실 조차 알 수 없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구제방안도 없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재차 과세를 당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명의신탁의 기본 성립요건인 당사자 간 합의를 수반하지 않는 ‘상속에 의한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행위’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또한,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 개정규정(양도자 명의의 주식을 양도한 후 양수자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자를 명의신탁자, 양도자를 명의수탁자로 보도록 규정)을 ‘상속’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을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을 명의신탁자로, 피상속인을 명의수탁자로 보는 결과가 되므로, 그 경우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4) 양도자와 양수자 2자간 유상거래의 경우는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점에 처음으로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게 되므로 이에 과세하는 경우 한 번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단 한 번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기존 명의신탁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후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단 1회의 명의신탁(명의개서) 행위에 대하여 공부상의 권리변동 즉, 추가적인 과세대상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납세의무자, 동일한 과세대상, 동일한 세목으로 재차 과세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상속세 과세, 동일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차 과세로 최대 원본의 150%까지 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바, 실질적인 이익의 창출이나 담세력의 증가가 없음에도 하나의 재산에 대하여 그 원본을 초과하는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5)설사, 이 사건 상속에 쟁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인 1998.1.1. 이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1998.4.2. 부과권이 발생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었을 이 사건 상속에 대하여 2003.1.1.자 개정세법에 의해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11, 2006.3.7)가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2002.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개정으로 추가된새로운 과세유형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범위와 관련한서면4팀-511(2006.3.7)호의 해석은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

(가)OO지방국세청장은 1996.11.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명의신탁한 OOO산업 주식의 실질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에도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및 부칙 제9조에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법규과의 회신(법규과-969, 2011.7.22)을 받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서면4팀-511(2006.3.7)의 해석사례는 2002.12.18. 개정된 쟁점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권 취득의 범위를 오인한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해석이며, 국세청의 법규과-969(2011.7.22)호는 위 해석사례의 오류를바로 잡은 것으로서, 국세청은2011.9.16. 세법해석사례 정비를 하면서 외부에 공개된인터넷 홈페이지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면4팀-511호를 삭제하였으며, 2011.9.30. 국세법령정보 관련 홈페이지를운영하고 있는 삼일인포마인, 영화조세통람, 이택스코리아 등 외부 관련업체에 동 사례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서면4팀-511호를 삭제하고 국세청 법규과-969호가 유효한 해석임을 공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 개정규정에 대한 기존의 해석오류를 바로 잡은 국세청 법규과-969호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국세청은 세법해석사례 정비를 통해 국세청 서면4팀-511호의 해석사례를 삭제하고 외부 관련 업체에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외적으로 국세청 법규과-969호가 유효한 해석임을 공표하였으므로 국세청 서면4팀-511호는 유효한 해석이 아니며,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회신문은유권해석에 해당하고, 오류가 있는 해석사례는 과세 또는 비과세여부를 떠나서 언제든지 바로잡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이념에 부합된다.

따라서, 쟁점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2월 청구인의 쟁점주식 장기 미명의개서분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쟁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불복청구 없이 고지세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2)국세청 법규과-912호(2010.5.31)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의경우에도 쟁점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쟁점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권 변경이 매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인한 소유권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국세청 법규과-969호(2011.7.22)는 국세청 서면4팀-511호의 해석오류를 바로 잡은 것으로 상속취득도 쟁점 개정규정의 소유권취득에 포함되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취지와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가) 쟁점 개정규정의 개정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를 보면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모두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 제안이유는『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고,주요골자는『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가 당해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검토의견에서『개정안은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가 당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한편 개정안은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음.』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나)재정경제부의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쟁점 개정규정의 개정이유를『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되, 선의의 양도자에게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경우 예외 인정』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재정경제부 개정세법 해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08서908),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867)의입법취지가‘매매’에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는경우에만 쟁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재정경제부 개정세법 해설의 개정이유에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취득한 경우로 설명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사유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함이지 매매에 한정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으며,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08서908)는 재정경제부 개정세법 해설의개정이유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867)는 주식의 위장 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잠탈 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소유권취득일이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명의자인 주식양도인 등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자를 주식 양도인으로 한정 한 바 없으며,오히려 청구인이 부(父) 이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았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상속세신고를 누락한 것은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규정을 잠탈한 것이므로 동 판례의취지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어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

(라)청구인은 쟁점 개정규정이 신설될 당시 입법취지와 입법과정 등을 종합하면, 양도자가 주식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 교환과같은 유상양도를 통하여 양수자가 주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 개정규정의 개정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보면쟁점 개정규정 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해 소유권 취득을 매매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2항의 개정규정 단서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제외사유로 주식양도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고액재산가가 주식을 실제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실질이 명의 신탁한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를방지하기 위한 것이며,국회의 쟁점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와심사보고서에도개정안의취지를『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실질이 명의신탁과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하여 매매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바 권리의 취득에는 상속·증여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그 명의신탁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한 매매에 의한 취득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2002.12.18. 쟁점 개정규정을 개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장기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재산을 추가하면서이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시기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제9조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2003두7392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부칙 제9조의 소유권 취득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매매 외 상속, 증여, 교환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소유권 변경이 상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쟁점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청구인은 쟁점 개정규정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선의의 양도자에 대한구제방안만 마련하였다 하여 제1항의 개정규정도 매매 등 유상양도만을대상을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유추해석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인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 개정규정의 대상을 매매로 한정하고 피상속인을 양도자로 유추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구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대여를 해준 명의인이지 피상속인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며, 쟁점 개정규정의 개정내용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특별규정으로서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OOO이 한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1996.11.2.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고, 2004.12.31.까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쟁점 개정규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경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는 다른 것이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차명주식을 실물로 보관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1997년 10월 차명주식의 상속세 신고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하면서 일부만 수정신고하고 쟁점주식은 2008년 2월에 수정신고하는 등 상속개시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피상속인인 이OOO은 OOO의 설립자로 OOO 사망당시 빈소는 OOO동 자택, 장례식은 회사장(5일장)으로 치렀으며, 분향소를 회사 내에 설치하여 임직원들이 분향하였고, 당시 주요 일간신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소식이 게재되었다고 ‘OOO’에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임직원이 대부분인 차명주주들이 실질 소유권자의 변경을 인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마)청구인 및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2008.2.15. “유언집행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하였으므로증여자(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고, 이후의 상속재산 추가 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임의적인 분할이며상속개시일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상속재산 분할 가능성을이유로 증여자(명의신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기존 명의신탁 상황에서 주식소유권만 변경되는 3각 관계의 경우는쟁점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한OOO는 상속개시일인 1996.11.2.부터 증여의제일인 2005.1.1.까지 기간에 충분히 차명주식을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쟁점 개정규정이 공포되어 시행된 2003.1.1.부터 2004.12.31.까지 유예기간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은 명의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며,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및 부칙 제9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특별규정에따른 것으로,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12.31.까지 실질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2005.1.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상속으로 인한 3각 관계에 대하여 쟁점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한 재차 과세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유사한 사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국세청 법규과-912, 2010.5.31.),당초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것과 상속인이 상속인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의신탁자가 서로 다르므로동일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1.1. 상속인이 명의자에게 새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실제 무상이전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동일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면그 때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동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말일(2002.12.31. 이전 취득분은 2004.12.31.)까지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속인이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각 각 별개의행위에 대한 조세의 부과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차 과세로 최대 원본의 150%가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주장에 대하여>

(가)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OOO산업 차명주식 133,265주의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해 상속세(세율 40%) OOO원(조사 후 2008년 2월 수정신고)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OOO원(2012년 2월 고지), 합계 OOO원(상속가액의 85.5%)을 과세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나)「신탁법」상 신탁 이외의 일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1982.1.1부터 최초 적용하도록 쟁점 개정규정이 개정되었으며, 2010년 10월 OOO그룹이OOO 회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박OOO(전 OOO 대표)은2010.10.13. OOO지방검찰청의 OOO그룹 비자금 조성혐의 관련 수사에서 OOO산업의 차명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일인 1975.12.27.에 최초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 중 이OOO(전 OOO그룹 부회장)는 1959년부터 OOO산업에 근무하였던 자로 박OOO이 OOO지검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1975.12.27.에 최초로 명의 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명의수탁자들 또한 OOO그룹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있어 최초 명의수탁일은 1975.12.27.로 판단되므로 쟁점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 바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청은쟁점 개정규정에 대한 국세청 서면4팀-511호(2006.3.7)의 해석을이미 삭제하였는 바, 현재 적용되는 예규가 아니고, 이 해석사례는 2002.12.1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취득의 범위를 오인한 해석인 바,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되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대법원91누13670)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대법원2001두403외 다수)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결하였으며(같은 뜻 대법97누4661),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두5203)에서도 당초 기타소득으로 본 예규는 일반적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이후에 사업소득으로 본 것에 대해 해석을 달리 본 것이 아니라고 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며,국세청의 기존 해석이 불특정 납세자에게이의 없이 일반적으로받아 들여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2004.12.31.까지 청구인명의로 실명 전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이OO이 한OOO 명의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OOO산업(주)의 주식 4,700주를 1996.11.2. 청구인이 상속받아 2005.1.1. 현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소유권취득일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인 1998.1.1.이라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제9조에 따라 2002.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질소유자명의로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은 2003.1.1.을 소유권취득일로 의제하여2005.1.1.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는 것이다.

(나)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고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그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데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것을 말하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석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1누1367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해석이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던 것이어야 하며, 그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므로기존의 국세청 해석사례(국세청 서면4팀-511)는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상담회신으로 단 1건에 불과하므로 동 해석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1두4795)에서도 과세관청이 단지 원고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식의 명의신탁 과세여부에 대한 기존의 국세청해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에 대하여 종전 해석을 변경하여 증여세를부과한다고 하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주식은 1996.11.2. 이OOO 사망 직후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고의적으로 조세부담을회피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 이OOO의 유언공정증서OOO 및 유언집행자 이OOO의 진술서OOO와이OOO의 진술서OOO, 청구인의 진술서에따르면 쟁점주식의 상속인은 청구인이다.

① 피상속인이 1996.9.19.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2-나’항에서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별지 ‘상속재산목록’과 같이 한다. 나머지 재산이있으면 이OOO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하였으며, ‘2-라’항에서 유언집행자를 이OOO로 지정하였다.

②유언집행자인 이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공증서(OO OOOOO OOOOO)제6항, 제8항, 제12항에서 망 이OOO이나머지 차명재산을 청구인이 상속받도록 지시하였으며, 1996.1.2. 이OOO 사망 직후 유언을 집행하기위하여 차명재산의 귀속자를 이OOO으로 지정하였고, 차명인 관계로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청구인도 2011.4.28.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1996.11.2. 선친이사망하자 이OOO는 선친의 유지에 따라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이OOO(이OOO의 처) 또한 처분청에 제출한 공증서(OOOOOOO OOOOO)에서 쟁점주식 등 나머지 재산이 1996.11.2. 이OOO 사망 직후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며, 나머지 재산이란 이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산업과 OOO(주)의 차명주식, 차명예금,차명부동산 등 재산일체를 말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상속 문제로다투거나 경영권 문제로 분쟁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쟁점주식 등을 계속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진술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2011년 12월 피상속인 이OOO에 대한 상속세 부분조사시 확인된 쟁점주식이외의 차명주식, 차명예금, 차명채권, 차명보험금 등에대해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1년 12월 상속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⑤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상속한 OOO산업의 차명주식 중2001년~2005년까지 양도한 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해 금융거래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 동 양도대금으로 강OOO 등 18명 명의로차명 OOO채권 OOO백만원을 취득하였으며 동 채권을 만기에 상환받아 관련법인의 주식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쟁점주식은 1996.11.2. 이OOO 사망 직후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음이명백하다.

(나)청구인은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의제일인 2005.1.1. 현재상속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재산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의 개정목적이 주식의 위장분산을통한 조세부담 회피의 차단에 있는 만큼 개정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정당하다.

①청구인은 1997년 10월 상속세 조사시 적출된 OOO산업의 차명주식 217,030주만 1997.10.30. 수정신고하고,2008년 2월 주식변동 조사시에도 적출된 OOO산업의차명주식270,345주만 2008.2.25. 수정신고하였으며, 2011년12월 상속세 및 주식이동 조사시 적출된OOO산업차명주식 84,730주를 2011.12.26. 수정신고를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시에 적출된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수정신고를 하고 일부를 누락하는 등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속세를 탈루하였다.

②청구인은 쟁점주식인 OOO산업의주권을 직접 실물로 보유하면서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하는 등 주식의 위장분산을통해 고의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를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유언공정증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OOO그룹의 경영에 관하여 모든 일을 이OOO 사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니 우리 가족들은 그의 의사를 나의 뜻처럼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

ㅇ이OOO 사장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가서 그룹의 경영권을OOO에게 이양하기 바란다. 다만 다음세대에 가서는 OOO의 자식이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ㅇ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별지 상속재산목록과 같이한다.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OOO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ㅇ 수증자 : 이OOO, 이OOO, 이OOO

ㅇ 유언집행자 : 이OOO

ㅇ 상속재산 목록

OO OOO

(나) 2008.2.15.자 유언집행에 따른 약정서를 보면 2008년 2월 OOO동 1가 38-39 이OOO의 1996년 9월 19일자 유언장 제2. 나항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OOO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의 유지를 존중, 실천하기 위하여, 본인 이OOO는 이OOO이 별지 명세의 보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별기 기재 주식을 상속인 이OOO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그룹 창업주 이OOO이 OOO산업 등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6.11.2.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자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2005.1.1.까지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사보고서 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의 입법검토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 개정안은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자가 당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개정안은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음

(마) 2008.2.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수정신고한 내역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여부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 OO)

(바) 상속재산관련 소송현황을 보면 1999.12.23. 이OOO은 피상속인 이OOO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면서 OOO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1.11.27. 항소심OOO과 상고심OOO을 거쳐 원심대로 확정하였으며, 2005.7.22. 이OOO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OOO호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상속인들은 이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2012.2.22.이OOO은 OOO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2012.9.18. OOO행정법원은 조사종결복명서 및 그와 관련된 과세근거 자료, 조사일일 복명서, 상속인별 배분내역서, 은행별 금융기관 금융의뢰 자료통보내역서, 은행별 누락 금융자산 내역, 부동산 및기타 재산내역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OOO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11.9.16. 국세청장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국세청 서면4팀-511호(2006.3.7.)를 삭제하였으며, 2011.9.30. 삼일인포마인, 영화조세통람, 이택스코리아 등에게 국세청 서면4팀-511호(2006.3.7.)는 국세청 법규과-969호(2011.7.22.)와 상충되는 해석사례이므로 국세청 법규과-969호(2011.7.22.)를 유지사례로 정비하여 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취득일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1998.1.1.)이 납세성립일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2.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질소유인 청구인명의로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제9조에 따라2003.1.1.을 소유권취득일로 하고2005.1.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의하면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장기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재산을 추가하면서이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시기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였고, 동 부칙 제9조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유권 취득을 매매, 상속 등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쟁점 개정규정의 개정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보면쟁점 개정규정 제1항에서 소유권 취득을 매매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2항의 단서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의 제외 사유로 주식양도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인 및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2008.2.15. “유언집행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한 후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2008년 2월에 수정신고하는 등 상속개시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때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1996.11.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를 적용하여 2005.1.1. 증여의제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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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