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3]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공2003상, 260) [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공2000상, 119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주식회사 자연의벗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하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