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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899 | 상증 | 2013-12-27

[청구번호]

조심 2013서3899 (2013.12.27)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표는 현금과 같이 일반적인 거래의 지불수단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쟁점수표는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보관 중이다가 상속개시일 후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2086

[따른결정]

조심2016서0606 / 조심2019서29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2.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2.6.12.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된 자기앞수표 OOO원 상당액(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4.25. 청구인들에게 2011.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을 본래의 상속재산(현금)으로 과세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성화되고 과세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재산의 신고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대부분 자체가 시가가 되는 반면, 부동산은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시가를 거의 반영하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상속재산과의 시가반영 형평을 맞추려는데 있음에도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한정적 열거라 하여 수표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확대․유추해석 해서는 아니되고 오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률이 정한 그대로 부과징수 하여야 하며 임의로 조세를 감면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은 처분청의 입장에서 적용받는 집행상 원칙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목적론적 해석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예로 비상장주식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호),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1서2086, 2011.10.31.)에서 언급된 사실관계 (3)에서도 사망 4분전에 인출된 예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금융재산의 범위를 ‘어음등’이라고 규정한 것은 복잡한 금융거래의 모든 형태를 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시행령의 규정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지닌 국민이 해석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금융재산이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예측 가능한 법률로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경우 선한 사람이 오히려 선하지 않는 사람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는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유가 공제적용의 착오에 기인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며 인출금의 용도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의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신고하더라도 인출금의 20%를 공제한 나머지만 신고하거나,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추정상속재산 혹은 금융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20%를 공제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청구인들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제47조3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가 확인된 예금 OOO원 및 피상속인 소유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수표로 인출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 및 손OOO(피상속인의 며느리)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이 중 예금 OOO원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OOO원을 추가 인정하였고, 쟁점수표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수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열거된 금융자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재삼 46014-536, 1999.3.17.) 수표 보관분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따라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인 OOO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앞수표로 보관중인 OOO원 상당액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금융자산 상속공제 대상에 수표를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금융재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한정적 열거로 보아 수표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법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경우 선한 사람이 오히려 선하지 않는 사람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되며,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제47조3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08.10.30. 선고 2003헌바10 전원재판부 판결),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면 OOO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 중 OOO원 및 OOO원 등 OOO원을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OOO원을 추가하였으며, 당초 청구인들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수표는 금융재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가산세율은 100분의 10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표는 현금과 같이 일반적인 거래의 지불수단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상당액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보관 중이다가 상속개시일 후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산출한 과소신고가산세액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OOO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고, 자기앞수표 보관분 OOO원 상당액은 추정상속재산 OOO원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된 것으로서 위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액은 없는 것이며, 더욱이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앞수표 보관분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