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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일로부터 9월전의 실제거래된 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44 | 상증 | 1992-07-29

[사건번호]

국심1992서2044 (1992.07.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이 되고 증여자인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2인 공동사업이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19,250,000원이 되며, 이 금액은 진정한 채무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2부1239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41,834,790원 및 동 방위세 40,798,950원의 과세처분은 증여

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액 19,25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125.25㎡ 및 그 지상건물 327.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0.4.19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증여세 10,479,430원 및 동 방위세 2,095,8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89.7.30에 실제거래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2.2.1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41,834,790원 및 동 방위세 40,79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90.4.12 증여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9월이 경과한 때의 실제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90.4.12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18개의 점포를 임대중이었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 채무 19,25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실제거래되었던 89.7.30부터 90.4.12 증여당시까지의 기간중 하락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월전의 실제매매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증여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9월전에 실제거래된 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임대보증금 19,25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증여일로부터 9월전의 실제거래된 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9누2509, 89.10.10 외 다수 동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89.7.30)시의 가액 775,310,000원(증여자 OOO 지분임)이 확인되고 있어 동 가액이 증여당시로부터 9개월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임대보증금 19,25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2부1239, 92.6.18도 같은 뜻임)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7인에게 점포로 합계 42,500,000원에 임대하여 주었음을 입증하는 거증으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및 임차인들의 임대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위 OOO은 89.8.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신고 부속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내의 각 점포별로 임대보증금액을 기재하고 있어 90.4.12 증여당시 증여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쟁점 부동산내의 점포 임차인중 청구외 OOO(O O화랑)은 임대보증금 4,000,000원으로 90.5.1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체임대보증금 42,500,000원에서 4,000,000원을 제외한 38,500,000원이 이 건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이 되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2인 공동사업이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19,250,000원이 되며, 이 금액은 진정한 채무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