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됨.
2015가합50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2016가합40760(병합) 소유권말소등기
정AA
대한민국 외 9
2016. 12. 14.
2017. 1. 25.
1. 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C조합은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4. 9. 7.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정FF, 우GG, 송HH, 강II, 최JJ, 김KK, 김LL, EE시,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4년 EE시 OO면 OO리, OO리 일원 113,XXX㎡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원고는 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BB의 채권자로서 BB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채권자 및 권리자들이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BB은 1994. 00. 00.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4,287,XXX,XXX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공사 기성 대금은 체비지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인과 수급인의 쌍방협의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2) 1997. 00. 00.경 이 사건 사업에 기한 공사의 공정률은 83%였고, 피고 조합은 1997. 00. 00. EE시장으로부터 BB에 대한 기성 공사금의 지급에 관하여 체비지 매각승인을 얻어 같은 달 21. BB에게 기성 공사금 3,252,XXX,XXX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 체비지 중 12필지를 양도하면서 체비지 대장상에 BB을 매수자로 등재하였는데, 이 중 6필지는 EE시 00면 00리 5블럭 1롯트, 6블럭 2롯트, 15블럭 4롯트, 16블럭 6롯트, 18블럭 2-2롯트, 19블럭 4롯트이고, 위 체비지는 2004. 00. 00. 환지처분으로 각 순서대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 부동산으로 확정되었다
3) 이후 피고 조합은 BB을 상대로 MM지방법원 OO지원 98가합XXXX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이 BB에게 697,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은 BB에게 위 채무액을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2001. OO. OO.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0. OO. OO. 확정되었다.
4) 피고 조합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BB에 대한 위 697,XXX,XXX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 체비지인 EE시 OO면 OO리 4블럭 2롯트, 17블럭 5롯트, 18블럭 1롯트(위 각 체비지는 2004. 2. 6. 환지처분으로 각 순서대로 별지목록 기재 순번 7 내지 9 부동산으로 확정되었다)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BB에게 이를 양수하라고 통지하였다. 그 후 그 중 18블럭 1롯트는 체비지 대장 상에 BB이 매수자로 등재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XXX도지사는 1996. 00. 00.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을 인가하였고, 2004. 00. 00. 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를 하였다.
다.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1) 피고 조합은 MM지방법원 OO지원 2002가합XXXX호로 NNN 등을 상대로 하여, 이들이 B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환지처분 전 체비지들을 포함한 수십 필지의 체비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 체비지가 피고 조합의 소유이므로 위 가압류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2002가합XXXX호 사건의 항소심인 MM고등법원 2003나XXX호 사건에서,위 항소심 법원은 2003. 0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지처분 전 체비지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이 BB에게 기성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한 체비지들에 관하여는 피고조합의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고, 그 외 피고 조합의 소유 체비지들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의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3. 00. 00. 확정되었다.
3) 한편 BB의 채권자인 박PP는 원고가 BB의 채권자로서 BB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소(DD지방법원 2013가합XXXX)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00. 00. 박PP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8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BB이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가 피고 조합임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4) 이에 박PP와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MM고등법원 2014나XXXX)은 2014. 12. 2. 박PP의 항소를 받아들여 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가 피고 조합임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XXXX)하였으나 2015. 00. 0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00. 0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등기 등 경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4. 00. 00. 접수 제XXXX호) 및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등기 등이 각 마쳐졌다.
마.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B을 상대로 ① MM지방법원 OO지원 2000차XXXX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00. 00. 'BB은 원고에게 50,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00. 00. 00. 확정되었고, ② MM지방법원 2005차XXXX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00. 00. 'BB은 원고에게 5,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04. 00. 0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05. 00. 00. 확정되었다.
2) 피고 정FF은 BB을 상대로 ① MM지방법원 2004가합XXXX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00. 00. 'BB은 피고 정FF에게 234,XXX,XXX원 및 그 중 135,XXX,000원에 대하여 1998.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중 99,XXX,000원에 대하여 2004.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② MM지방법원 2005차XXXX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00. 00. 'BB은 피고 정FF에게 516,XXX,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00. 00. 확정되었다.
3) 피고 정FF은 2015. 6.경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정FF으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사실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2015. 00. 00. BB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조합, 정F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소유자는 BB이므로 피고 조합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B의 채권자로서 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BB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들도 BB의 채권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가압류 결정이 인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선의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피고 우GG, 강II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F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사건(DD지방법원 2013타경8313)에 관하여 지급 받을 배당금 채권을 원고, 김WW에게 순차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BB에 대한 위 배당금 채권과 별도의 양수금 및 대여금 채권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들로서는 채무자인 BB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B에 대하여 양수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BB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 BB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바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경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양수금 및 대여금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 BB을 대위하여 피고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 조합이 1997. 00. 00. B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기한 공사의 기성금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 부동산들의 환지처분 전인 체비지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비치하고 있던 체비지대장에 위 양도사실과 체비지 소유자를 BB으로 기재한 사실, ② 피고 조합이 2001. 00. 00. BB에게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8, 9 부동산들의 환지처분 전 체비지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비치하고 있던 체비지대장에 위 양도사실과 체비지 소유자를 BB으로 기재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00. 00. EE시장의 환지처분공고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BB은 위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날인 2004. 0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으로서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BB의 채권자인 원고 역시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법상 무효임을 전제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피고들이 BB의 채권자인지 여부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