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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4 2015누21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1) 각주” 부분을 “1)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진카인텍의 신주를 취득한 여러 주주들에 대해서도 각각 증여세부과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들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증여세 산정방식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그것과 동일하다. 한편 위와 같이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은 일부 주주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309, 같은 법원 2013구합8448, 같은 법원 2013구합25061, 같은 법원 2013구합64257, 같은 법원 2014구합10929, 같은 법원 2014구합52657,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362), 제1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아가 위 사건들 중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929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항소 기각되었으며, 위 항소 기각된 사건들 중 제1심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257 사건의 경우 상고심(대법원 2015두41531)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① 구 상증세법 ~ 규정하고 있는 점”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