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국승]
조심-2014-서-3169(2015.4.1)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
2015구단55953
이AA, 백BB, 백CC
반포세무서장
2016. 6. 24.
2016. 8.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22,940원(가산세103,504,4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甲이 소유하던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17. 망 乙(2009. 9. 24. 사망, 이하 망인)의 조카 백DD 앞으로, 2002. 8. 1. 망인의 가사도우미 안EE 앞으로, 2006. 10. 27. 이FF, 정G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안EE는 위와 같이 이FF, 정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11,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던 망인이 백DD의 이름을 빌려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안EE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FF, 정GG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4. 3. 3.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22,940원(가산세 103,504,41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백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명의신탁자는 망인이 아니라 甲이었다. 즉, 甲은 오빠 진HH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진HH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집행 될 위험에 처하자,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과 절친한 사이였던 망인에게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망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조카인 백DD으로 하여금 甲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하게 한 것일 뿐,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백DD 이름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다. 甲은 이후에도 망인의 도움을 받아 안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명의신탁한 후 최종적으로 이FF, 정G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아니라 甲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백DD, 안EE가 망인의 요청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FF, 정GG에게 최종 양도될 당시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고 본 것이고, 원고들은 명의신탁자가 甲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 판단
갑 11 내지 22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甲, 이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甲이 아니라 망인이었다고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망인의 상속자들인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안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甲이 아니라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가등기는 안EE가 망인의 조카였던 백DD과 달리 망인의 가사도우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甲이 아니라 망인 명의로 가등기를 했다는 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백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甲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최종적으로 이FF, 정GG에게 양도될 당시 매매대금은 7억 9,6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6억 3,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인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2006. 9. 9.)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06. 9. 11. 망인의 외환은행 OOO 계좌에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계좌는 망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계좌인데, 甲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면 망인이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수령할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망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망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 및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제2계좌에서 甲의 거래내역(카드사용내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도시가스 및 전화요금 납부내역 등)이 다수 발견되고,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 대부분이 이 사건 제2계좌에 송금되었는바,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최종 매매대금이 甲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甲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좌에 甲의 것으로 보이는 사용내역이나오는 것은 1999. 12. 3.부터인바, 이는 백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무렵으로서 甲은 이 때 망인(백DD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어딘가에 은닉한 후 망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甲이 망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펀드에 4억 원을 투자하였고, 4억 원(펀드 환매금 중 2억 원 및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2억 원)은 甲의 오빠 진HH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2,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 중 2006. 11. 1. 3,000만 원, 2006. 11. 3. 2억 7,000만 원, 2006. 11. 6. 2,000만 원, 2007. 1. 25. 364,426,820원이 각 출금된 사실, 甲이 망인의 이름으로 2006. 12. 20.부터 2008. 4. 25.까지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전액 환매된 사실이 인정될 뿐, 펀드 투자금 출처가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매매대금이라거나, 펀드 환매금이 최종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고, 甲이 오빠 진HH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위 인출된 금액이 실제로 진HH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최종매매대금이 甲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위 펀드 투자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들이 甲에게 상속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종매매대금은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이 사건 부동산이 최종 양도될 때까지 소유자가 甲이었다면 백DD, 안EE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백DD 8,226,360원, 안EE 20,711,080원)를 실제로는 甲이 납부했을 것인데, 이 사건 제1, 2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이 나오지 않고, 망인 및 원고 이AA가 甲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나올 뿐 甲이 망인측에 송금한 내역은 나오지 않는다.
7) 이 사건 최종 양수인인 이FF는 망인 및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안EE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들은 甲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甲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FF는 8억 원에 가까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안EE를 배제한 채 그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한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계약이었고, 계약서(을 3호증의1) 매도인 란에 안EE의 대리인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매매계약에 참여한 사람은 안EE였거나, 또는 甲이 안EE 행세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