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3.12.15.(192),2307]
[1]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금 산정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
[4]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나 21세 한정운전특약에 의하여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되어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지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그와 같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3]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금을 그 보험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위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액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그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정계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외 1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외 3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48,712,159원에 대한 1997. 9. 26.부터 2002. 5. 1.까지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해당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3등분하여 그 중 1을 피고가, 나머지 2를 원고가 각 부담하게 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피보험자)는 1997. 7. 7. 피고(보험자)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4러 6703호 크레도스 승용차(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7. 7. 7.부터 1998. 7. 7.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다음부터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다음부터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위의 보험기간 중에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죽거나 다친 경우 최고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내용(보통약관 제38조, 제42조)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 기타 손해배상금에 소정의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보통약관 제42조)하고 있는 사실, 한편 임율택(피보험자)은 1997. 5. 17. 피고보조참가인(보험자, 다음부터 '참가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27거 5358호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7. 5. 17.부터 1998. 5. 1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 Ⅱ)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운전가능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Ⅱ에 기한 보상은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97. 9. 26. 10: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소재 장지터널 내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추돌하여(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요부 염좌 및 좌상, 경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한편 소외 1은 1978. 2. 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9세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었고, 임율택과는 1996. 1.경부터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중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임율택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여러 차례 빌려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임율택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를 빌려 주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임율택은 소외 1이 운전면허가 있고 또 나이도 24세라고 하여 이를 믿고 운전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소외 1의 무면허 사실 및 실제 연령을 알면서 운전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것이 아니어서 그 보험자인 참가인은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의 인정 사실에 터잡아 무면허운전이나 운전가능연령인 21세에도 미달하여 운전한 것이 피보험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는 피보험자와 무면허 또는 21세 미만 운전자와의 관계, 당해 무면허 운전 등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무면허운전자 등의 운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평소 취해 온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임율택이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줄 당시 소외 1에게 운전면허 보유 여부나 나이를 확인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무면허 사실 등을 알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소득액에서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공제하여 현실소득액을 계산한 후 참가인이 대인배상 Ⅰ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한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들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해담보특약과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나 21세 한정운전특약에 의하여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되어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지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그와 같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 중의 증거에 따르니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인 임율택은 1996. 1.경부터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식집 맞은 편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는 소외 1을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었고, 소외 1은 평소 이웃 점포운영자들로부터 자주 자동차를 빌려 운행하여 왔고, 임율택도 소외 1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한 사실, 소외 1은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사고차량을 임율택으로부터 두 번 정도 빌려 탄 적이 있고, 평소 친구 소유의 티코 차량을 몰고 다닌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임율택은 소외 1에게 차량을 빌려 주면서 운전면허가 있는지 직접 물어 보았고 소외 1 본인은 면허증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 평소 임율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차를 빌려 주지 않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임율택은 술에 취해 그 일식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사고 당일 아침에 소외 1이 외상술값을 갚겠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 가기 위하여 그 승용차를 빌려 달라고 조르자 귀찮은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그 승용차의 열쇠를 가져가라고 대답하여 빌려 주었으나 임율택은 소외 1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임을 알았다면 결코 그 자동차를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임율택은 그 사고 이전에 소외 1과 1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네 주위 사람들이 소외 1이 24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단란주점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함이 없이 소외 1이 24세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임율택과 운전자인 소외 1의 관계, 임율택의 평소 자동차의 운전 및 관리 상황,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임율택이 취해 온 태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소외 1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임율택이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소외 1의 그 무면허운전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겠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
그런데 통상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지면 단란주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나이보다 많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임율택으로서는 위와 같이 동네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 1이 24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할 때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을 게을리하였으므로 결국 소외 1의 그 운전은 한정운전특약에 위배되어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원심 판단에는 무면허면책에 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소외 1의 운전이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 하겠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들에 관한 판단
가.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금을 그 보험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위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참조), 한편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액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소득액에서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공제하여 현실소득액을 계산한 후 참가인이 대인배상 Ⅰ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한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소득액 산정이나 공제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 관하여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그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들 참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규정에서는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 중 2. 대인배상 및 4.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1.(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들고 있다.
그 법리에 비추어 그 보험약관의 규정과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원심이 부상의 경우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1,500만 원 전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그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그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그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의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 내에서 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그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2. 5. 2.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그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된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48,712,159원에 대한 1997. 9. 26.부터 2002. 5. 1.까지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그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3등분하여 그 중 1을 피고가, 나머지 2를 원고가 각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