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1서5144 (2012.02.29)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2구단122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유XX
금천세무서장
2012. 9. 14.
2012.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 대하여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10. 15.'은 '2011. 10. 17.'의 오기이고, '000원'은 '00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5. 서울 관악구 XX동 0000 XX아파트 000동 0000호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8. 6. 5. 같은 아파트 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를 새로 취득한 후 2010. 6. 3. 이 사건 제1 주택을 딸인 박AA에게 증여하면서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 부채 000원을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0. 9. 30.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수증자의 채무인수로 인한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 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박AA은 원고와 동일 세대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2011. 10.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은 양도 후에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마치 그러한 요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였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박A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즉,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한 1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동일 세대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 규정의 취지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는 데 있는 점, 위 특례 규정은 새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의 주체를 모두 1세대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 후에 당해 세대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선 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는 신 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중에 박AA이 원고와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원고가 신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상황에서, 박AA이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역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고 1세대가 종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2회 부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원고와 박AA이 각각 종전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 한 결과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지적하는 이중과세의 위법은 없고,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위법도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를 배우자가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이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위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세대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설령 박AA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원고와 독립한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종전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위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특례 규정의 요건을 만족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게 된 딸 박AA이 원고와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AA이 원고와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