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감자 목적을 알고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조심2011중1623 (2011.10.13)
주식 감자 목적을 알고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발행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 취득의 목적을 알수 있고,원고가 발행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볼 때,주식 감자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2011구합52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부천세무서장
2012. 4. 19.
2012. 5.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정BB(원고의 처), 이CC은 소외 주식회사 DD산업(이하 'DD산업'이라고 한다)의 주주들로, 2005. 11. 19. DD산업 및 소외 김FF과 사이에 DD산업 발행주식 전부를 대금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9. 주식양도통지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마친 후, 2006. 2. 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주식양도 전후 DD산업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 DD산업은 2007. 11. 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2007. 12. 17.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 416,200주를 소각하였다.
다. 피고는 DD산업이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원고가 납부 한 양도소득세 중 위 416,200주 부분에 상당한 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되었다)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10.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 12, 13, 14, 16, 17, 18호증(각 가지 변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D산업 사이의 주식양도는 단순한 주식의 매매로서 그 후 2년이 지나 이루어진 주식소각과 별개의 거래이고, 원고가 위 주식소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DD산업의 자기주식 취득이 감자목적이라는 전제하 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는 등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며, 원고가 이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모두 납부 하였음에도 이중의 조세부담을 하게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 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 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있다.
①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341조의2는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바, DD산업의 경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제341조 제1호) 외에는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없고, DD산업의 감사보고서에도 주식소각을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구 상법 제341조의2 제3항, 제342조에서는 회사가 소각 목적 외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당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D산업은 원고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16,200주를 처분하지 아니한 채 2년간 보유하다가 그대로 무상 임의소각을 단행하여 자본을 감소하였고, 위 보유기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처분하려 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주식 양수도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DD산엽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3) DD산업이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밟은 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산업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제3자가 아닌 발행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발행회사의 주식 취득 목적을 알고 거래함이 보통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DD산업 발행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주주 이자 DD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주식소각의 일환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가 DD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므로, 피고가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회피의 목적은 의제배당의 요건이 아닌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소각의 일환으로 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취지로도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