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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금을 우회대여하기 위하여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721 | 법인 | 2012-10-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1721 (2012. 10.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이 사건 장기할부판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중065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하고, 2007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미수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1996.4.25. 설립하여 하이패스단말기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던 청구법인은 2005.7.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카드단말기 제조판매 사업부문(이하 “단말기사업부문”이라 한다)을 2,609,577천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거쳐 2005년말 OOO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 OOO천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우회대여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007사업연도의 경우 다른 적발사항과 함께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2.9.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5.7.1. OOO에게 단말기사업부문을 정상적인 장기할부판매로 양도하였고, 할부금의 회수가 지연되었다거나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아님에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우회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미수금 회수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우회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라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의 단말기사업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방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2005.5.4.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 40,000주(3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단말기사업부문에 손실이 과다하여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고자 OOO에게 동 사업부문을 장기할부판매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업 관련 자산매각건’ 내부 결재서류(2005.6.30.)와 자산양수도 계약서(2005.7.1.) 사본을 제출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산의 인수가격은 OOO원으로 하고 인수대금의 지불일자는 다음 <표>와 같이 하되, 단말기사업이 호전될 경우 조기상환한다.

OOO

(나) OOO는 청구법인의 단말기사업 부문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 다음 <표>의 자산을 인수한다.

OOO

(다) OOO는 자산인수대금 지불을 보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와 같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OOO

(3) 청구법인은 OOO와 2005.7.1.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급가액 2,609,577,20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이 매각대금을 받기로 한 때와 실제 회수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5)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

(6) 처분청은 쟁점미수금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우회대여라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일반적으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손익을 확정함에도 청구법인은 2005.7.1.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선납하여 OOO가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받게 한 점과 계약서에 따른 상환일과 실지 회수일이 다른 점, 청구법인은 2006년 OOO원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지급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OOO의 수입금액과 영업이익이 매년도 크게 신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유지가 어려워 단말기사업부문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7)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2두11479, 2004.2.13., 대법원 2006두125, 2006.11.10., 같은 뜻임), 장기할부판매는 통상적인 상업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서 OOO가 신설법인인 점, 양수법인인 OOO는 대금납부에 대한 담보로 대표이사 방OOO와 배우자의 아파트 2채와 소유주식을 제공한 점, 매각대금이 계약상 회수일보다 특별하게 지연회수 되지 않은 점, 쟁점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단말기사업부문을 OOO에게 장기할부판매로 OOO원에 양도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OOO에 대한 우회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