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147 | 양도 | 2013-08-21
[청구번호]조심 2013부1147 (2013. 8. 2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 / 조심2009서0182 / 조심2009광0057
[따른결정]조심2009광0057
OOO세무서장이 2012.10.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5. 공매로 취득(가액 OOO원)한 OOO(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9.10.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액 OOO원을 포함하여 의료법인 청림의료재단(이하 “청림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한 다음 그 양도가액은 청림의료재단이 인수한 채무액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OOO에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으로 하여 2010.11.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27. ㈜O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시가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공매가액×채무액/증여가액)으로 재계산한 후 2012.10.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3.15.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후 2010.9.10. 이를 청림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인정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통해서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출연 당시 시가를 평가기간(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외의 시점인 2010.5.27. 법인설립 목적으로 ㈜OOO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OOO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고지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례(국세청 심사양도 2012-131, 2012.9.18.) 및 국세청 예규(재산-499, 2010.7.7.)도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위 규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OOO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에 법인설립 목적용(의료법인의 설립지침에 의거 출연재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무를 설정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추어 평가) 감정평가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더구나 청구인이 2010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층과 아래층 및 지하층까지 공(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기준시가 역시 하락OOO하는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시가로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공매가액)인 OOO원은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는데, 단 6개월여 만에 쟁점부동산 가치가 OOO원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아니었으므로, 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밖의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은 최초 OOO원으로 공매가 시작되어 유찰을 계속하다 OOO원에 낙찰되었는데, 이 또한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지만 쟁점감정가액 또한 평가기간 밖에 있으므로 양자를 차등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따르면 1개의 감정평가기간의 감정가액보다 공매(낙찰)가액이 더 합리적인 시가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낙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 등의 차이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같은 뜻).
(2)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청림의료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출연할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OOO감정평가법인에직접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2010.5.27.)이 평가기간으로부터 불과 14일을 초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재산기부신청서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림의료재단의 대차대조표에도 쟁점감정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고,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림의료재단에 출연할 때까지 계속하여 요양병원으로 사용되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2009.6.24.자 OOO감정평가사사무소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인테리어 시설을 제외하여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림의료재단에서 쟁점부동산을 계속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인테리어 시설을 감정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인테리어 시설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광3065, 2006.2.22. 같은 뜻).
(3) 한편, 청구인이 별론으로 주장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할 사항이 아닌 반면에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2006년 감심 제138호, 2006.12.7.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기간 밖의 감정평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액 = | 총채무액 × | 과세대상 자산가액 | |
총 증여 자산가액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6) 재산평가심의원회운영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은 각각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0.9.10. 쟁점부동산을 청림의료재단에 출연하였는데, 그 이전에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하고 작성한 감정평가서(가격시점과 작성일자는 각각 2010.5.24.과 2010.5.27.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
OOO
(3) 쟁점부동산은 2009.12.24. 감정가액인 OOO원을 평가액으로 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4번의 유찰 끝에 5번째 OOO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은 2010.3.15. 공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0.9.10. OOO의료재단에 출연하였고, 이에 OOO의료재단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0.3.15. 중소기업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2010.10.1.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2010년 8월 작성된 청구인의 재산기부신청서에는 “본인이 소유한 다음 재산(쟁점부동산을 포함)을 새로 설립하는 OOO의료재단에 무상 출연(기부)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으로 쟁점감정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0.8.6.자 기업은행(OOO 지점)이 발급한 청구인의 부채증명서상에 쟁점부동산은 경매시 감정가액이었던 OOO원으로 평가(감정일자 2010.2.1.)되어 있다.
(5) 한편,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기준시가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09광57, 2010.3.17., 조심 2009서182, 2010.2.2., 같은 뜻).
또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간 밖의 가격을 시가로 결정하려면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감정가액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인 점,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3개월 전으로부터 불과 14일 밖에 벗어나지 아니한 기간에 평가가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인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l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 포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여,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기준 원칙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인 공매가액을 각각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