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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보험금][공2005.6.1.(227),815]

판시사항

[1]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탈퇴)

남광산업개발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 2. 14. 피고와 사이에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1997. 2. 15.부터 1998. 2. 14.까지, ㉰ 보험사고 : 도시가스 관련 시설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 또는 그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 ㉱ 보상한도액 500,000,000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주식회사 삼천리(이하 '삼천리'라고만 한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고, 원고는 삼천리의 하도급업체로서 가스설비업 및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삼천리는 1997. 4. 16. 원고와 사이에 군포시 당동 792 소재 가스공급관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7.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 7. 1. 원고를 삼천리의 안양제4지역 안전관리대행사로 지정하여 같은 날부터 1999. 6. 30.까지 원고로 하여금 그 관리구역 내의 가스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 사후 안전점검업무 등을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스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군포시 당동에 거주하던 소외인은 1990. 7.경부터 LPG용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여 오던 중 삼천리가 군포시 당동 일대에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시작하자, 1997. 9. 19. 삼천리의 안전관리대행사 겸 하도급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삼천리가 관리하는 도시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연결되는 지관로를 시공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LPG용 가스보일러를 도시가스용으로 수리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은 1997. 11. 초경 소외인의 집을 방문하여 가스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위 가스보일러의 배기연통을 알루미늄관에서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④ 원고의 직원은 1997. 11. 13. 저녁 무렵 소외인으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존의 가스시설물과 새로 설치한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만 간단한 안전점검을 한 상태에서 소외인의 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가스보일러에 공급된 도시가스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1997. 11. 16. 18:00경 소외인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씨 증후군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 외에도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신동아화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는 중복보험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1/2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해, 삼천리 및 각 지역관리소가 1996. 12. 6. 신동아화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삼천리 및 각 지역관리소, 보험기간을 1996. 12. 8.부터 1997. 12. 7.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8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지역관리소는 안전관리대행사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삼천리의 안양제4지역 안전관리대행사로 지정되어 사용자의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누설검사, 안전점검 및 위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원고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관리대행사의 지위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이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외에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

이러한 법리와 원심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자가 다르지만(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삼천리와 각 지역관리소이고, 이 지역관리소는 안전관리대행사를 말하나,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는 안전관리대행사가 아니었다.),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는 위와 같이 각 지역관리소 즉 안전관리대행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도 안전관리대행사가 되었으므로 이때부터는 원고도 그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되었으며, 또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도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일부는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중복되는 기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① 삼천리는 도시가스공급 관련 일체의 사업을 업무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중 '가스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 사후 안전점검업무 등의 업무'를 종전에는 '지역관리소'로, 그 후로는 그 이름을 바꾼 '안전관리대행사'에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맡겨 위탁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은 삼천리와 '지역관리소'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은 삼천리 외에 '지역관리소'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적어도 삼천리측으로서는 사실상 '삼천리 및 지역관리소의 시설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 일체를 그 보험으로 부보받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보험은 그 시설 및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체결한 것인데, 그 업무 및 시설이 하도급업자 등의 지위에서 수행 및 제조되는 등의 관계로 그 보험으로 부보되는 업무의 내용이나 그 관련 시설의 범위 등을 삼천리와 지역관리소가 체결한 보험보다 일부는 한정하고, 또 일부는 확대할 필요가 있어(그러나 삼천리 및 지역관리소가 신동아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지역관리소와 안전관리대행사의 업무의 내용이나 그 관련 시설의 범위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급업자 특별약관'과 '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 기준)'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도시가스 관련 시설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 또는 그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도급업자 특별약관) 및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발생된 배상책임'{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 기준)}이고,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서, 양자 모두 '일정한 시설 또는 생산물과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를 각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로 규정한 점에서 그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 자체만으로도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를 상당 부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에 따른 시공 및 수리, 그리고 그 후의 가스시설물 등의 점검·확인 작업은 '도시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임이 분명하고, 또 위 '그 후의 가스시설물 등의 점검·확인 작업'은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에 관한 하도급업체로서의 작업임과 동시에 안전관리대행사로서의 안전관리 업무로서 이 사건 사고도 이러한 작업 및 업무 수행중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한편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관리대행사의 지위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중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 즉 '원고가 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가스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라 수반되는 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중의 사고'라고 할 수 있어 두 보험계약 모두의 보험사고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의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과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외에 신동아화재와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위와 같이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앞서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복보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9.22.선고 2002나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