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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597 판결

(심리불속행)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임대료 신고누락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7085 (2010.12.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69 (2009.12.07)

제목

(심리불속행)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임대료 신고누락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은 임대료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

사건

2011두15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170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