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품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3]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의 적용 여부(소극)
카스맥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오비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11인)
주식회사 금호맥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등록받은 상표인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위 규정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카스용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요소 전부를 실제로 사용되는 상태로 하여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카스용기의 전면(전면)에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카스용기를 '카스상표' 부분과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카스용기의 형태' 부분으로 자의적으로 분리한 다음, 한편으로는 이 사건 카스용기에서 실제 사용되는 표장인 "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Cap′s 상표에 대하여 1998. 7. 3. 출원을 하여 2000. 8. 5. 상표등록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어 이 사건 캡스용기에서의 Cap′s 상표의 사용은 그 상표권에 기한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1998. 7. 3. "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