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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02. 선고 2014누128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81 (2013.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36 (2012.10.23)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원고

김BB이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사건

2014누1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김AA 2. 김BB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구합1881 판결

변론종결

2014. 8. 19.

판결선고

2014. 9. 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4.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가 2011. 6. 8.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① 증여자 원고 김BB, 수증자 원고 김AA, 증여일 2007. 3. 19.의 증여세 OOOO원의, ② 증여자 원고 김BB, 수증자 원고 김AA, 증여일 2007. 5. 23.의 증여세 OOOO원의 각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AA의 소 및 원고 김BB의 소 중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김B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