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08]
부과된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자가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과된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이상 납부자는 당해 부과처분에 따른 이 부분의 현재의 조세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납부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 판결(요특III 행정소송법 제35조(18) 1059면 카11180 집24①행23 공532호8985)
김상덕
고창군수
1. 피고의 이건 농지세 금 89,579,990원 및 주민세 금 6,718,490원의 부과처분 중 농지세 금 50,447,590원, 주민세 금 3,783,560원의 부과처분부분에 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85.1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농지세 중 금 39,132,400원, 주민세 중 금 2,934,930원 부분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의 55/100는 원고의, 나머지 45/10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5.1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농지세 금 89,579,990원, 주민세 금 6,718,4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농지세와 주민세의 부과처분무효확인(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납세고지서), 을 제4호증의 1,2,3,4(징수결의서, 읍면별내역서, 결정요구서, 과세분조서), 을 제13호증(이의신청기각), 을 제14호증의 1,2(결정통지, 결정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배민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세칭 삼양사라 한다)이 1985년도 전북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940 답 1,938평방미터외 1,113필지 총면적 974,282평(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 중 90,438평은 직영으로 영농하여 금 33,334,924원의 소득을 얻고, 나머지 883,844평은 일반농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금 150,294,151원의 소득을 얻어 위 삼양사가 도합 금 183,629,075원의 농지소득을 얻었고, 원고는 위 삼양사(정확히는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의 대표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11.11. 지방세법 제198조 , 제210조 , 제173조 , 제176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1985년도 농지세 금 89,579,990원, 주민세 금 6,718,400원의 이건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건 농지의 소유자는 소외 김상준, 김상협, 김상돈, 김병휘 등 4명으로서 이들이 이건 농지에 대한 영농사업을 한 것이지 원고가 이건 농지를 자경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가 이건 농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삼양사 해리지점이 이건 농지에 대한 영농사업을 한 것이고, 원고가 위 해리지점의 대표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가(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농지세 등이 부과되자 1985.11.30. 위 농지세 중 금 38,000,000원, 주민세 중 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이건 농지의 공동소유자들인 소외 김상준 외 3명이 1986.2.20. 위 농지세 중 금 12,447,590원, 주민세 중 금 933,560원을 납부하여 결국 농지세로 금 50,447,590원, 주민세로 금 3,783,5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된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이상 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에 따른 이 부분의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납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원고의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3,4(각 사업자등록증명원), 갑 제11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19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 을 제22호증(출급전표), 을 제23호증(무통장입금확인서), 을 제25호증(대체전표), 을 제26호증의 1,2,3,4(각 재산세 영수필통지서), 증인 성영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태만, 동 성영재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농지는 소외 김상준, 김상협, 김상돈, 김병휘 등 4인의 공동소유인 사실, 위 소외인들은 오래전부터 삼양염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1977.6.10.경 부터는 정읍세무서에 위 상호로 사업자는 김상돈 외 3인,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광산, 제조, 운보로, 종목은 천일염, 도정, 보관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1, 사업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8의 1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위 소외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에 해리지점을 설치하고 원고를 지점장으로 선임하여 위 사업장의 영업전반을 담당 운영케 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장의 지점장으로서 고창군 해리면과 심원면 일대에 소재한 위 사업주들의 이건 농지에 관하여 위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일반농민들과 농지경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농지경작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일부농지는 해리지점의 농산과에서 주관하여 직접 영농비를 투입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해리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경하거나 농민에게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얻은 위 농지소득을 서울에 거주한 위 4명의 사업주들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 및 원고는 1986년 말경에 해리지점장직에서 정년퇴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김태만, 동 성영재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자는 위 삼양염업사의 사업주들인 이건 농지의 소유자들 4명이고, 원고는 위 삼양염업사의 사업장인 해리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업주들에 의하여 고용된 사용인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원고를 영농단체인 삼양사의 대표로 보고 한 이건 과세처분 부분은 농지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과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농지세 금 89,579,990원, 주민세 금 6,718,490원의 부과처분 중 농지세 금 50,447,590원, 주민세 금 3,783,56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건 부과처분 중 농지세 금 39,132,400원, 주민세 금 2,934,93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