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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963 | 소득 | 1994-02-19

[사건번호]

국심1993중2963 (1994.2.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 없이 보존등기와 동시에 양도한 것은 주택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대지 237.8㎡, 지상주택 486.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21 신축하여 88.6.4 보존등기와 동시에 같은날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5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주택(일부 상가건물이 있으나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큼)을 88.5.21 준공하여 거주하지 않고 88.6.4 신축등기한 후 같은날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72,680원 및 동 방위세 1,274,530원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41,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3.20부터 무주택자로 있다가 88.5월에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사채를 얻어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 때문에 부득이 거주를 하지 못하고 바로 양도한 후 무주택자로 있다가 기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 없이 보존등기와 동시에 양도한 것은 주택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은 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89.8.1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11.14 청구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2년 6개월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88.5.2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거주하거나 임대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88.6.4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양도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주택은 연면적이 486.69㎡(주택: 255.33㎡, 점포 210.24㎡, 차고 21.12㎡)로서 상당히 큰 건물일 뿐만 아니라 지하층과 지상 1층은 근린시설이고, 지상 2~3층은 주택인 주택·상가 복합건물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1년도부터 이 건 쟁점주택 신축시점인 88.5월 현재까지 기간에 단독주택 1동, 대지 1필지, 임야 1필지를 양도한 반면, 취득은 임야 1필지 및 이 건 토지 뿐인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자금의 부족 등 자금사정 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자금사정 때문에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