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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696 | 양도 | 2018-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696 (2018. 4.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세대원들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7. 매매로 취득한 경기도 OOO 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같은 동 OOO 대지 360㎡에서 2008.4.30. 분할되었다)를 2016.7.22. 경기도 OOO에 협의매수 계약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1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용한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OOO의 나머지 주택과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수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이 먼저 수용하였고, 나머지 주택과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할 예정이므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에서 분할(2008.4.30.)된 이후인 2013년 취득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고, 이 건은 원래 1세대 1주택인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수용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OOO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청구인 외의 세대원들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4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예외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동시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과 같이 협의매수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토지가 2008.4.30. 경기도 OOO에서 분할되어 지번이 같은 동 427-13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2013.6.26. 매매를 원인으로 2013.6.27.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6.7.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6.7.22.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동 토지가 쟁점토지 분할 전 360㎡이었으나 2008.4.30. 쟁점토지 43㎡가 분할되어 317㎡가 되었고, 청구인이 2013.6.26. 매매를 원인으로 2013.6.27. 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발급일 현재(2018.4.11.)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같은 지번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동 건물은 OOO으로, 청구인이 2013.6.26. 매매를 원인으로 2013.6.27. 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발급일 현재(2018.4.11.)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세대별주택보유현황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2016.7.22.) 현재, 서울특별시 OOO에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7.7.27.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는 쟁점토지가 2015.3.30. 경기도 OOO 대상으로 사업인정고시 되었고, 2016.7.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로 이전된 후, 2016.8.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개발계획 관련 자료는 OOO가 경기도 OOO를 조성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OOO의 조성을 마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고,

OOO 예정부지는 OOO와 인접한 OOO 58만 3,581㎡이며, 2018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2018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2019년 토지보상, 2020년 착공, 2022년 사업 준공등의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존 토지 및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OOO에 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세대원들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등>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