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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창업일 전에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27 | 지방 | 2015-01-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27 (2015.01.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14.4.29.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연월일이 2014.4.2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4.24.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예비허가를 받은 후, 2014.4.25.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이 날부터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일인 2014.4.25. 창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318

[주 문]

OOO이 2014.5.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24.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를 받은 후 2014.4.25. OOO로부터 고소작업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4.29.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불가 통지를 하자, 같은 날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13.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5.1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자 2014.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차량의 출고증명서가 있어야 운송허가를 내어주며, 사업자등록시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별다른 규정은 없으나 처분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현실에서 사업자등록 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으며, 차량을 취득하기 전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수 없으므로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차고지 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 등 사업자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도 창업의 시작으로 보아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인 2014.4.25.로 봄이 타당하고,

OOO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과 자동차 취득일이 같을 경우 이를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자동차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일의 개념은「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인용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사업의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창업일은 개인일 경우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고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창업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차고지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도 창업의 시작이라 주장하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일과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창업일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인 2014.4.24. 출고예정서 등을 근거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를 이미 받았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정식허가를 받기 전 예비허가서로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시기는 2014.4.25.이고, 창업일은 2014.4.29.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창업일 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4.2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근거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4.25.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OOO에 취득하였고, 차종은 특수차특수작업형중형, 차명은 OOO로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쟁점자동차는 2014.4.29. 처분청에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OOO, 사업장소재지는 OOO이고, 개업연월일은 2014.4.25.이며 2014.4.29.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4.4.21. OOO 외 2필지 토지면적 12㎡를 2014.5.23.부터 2015.5.22.까지 OOO에 임차하는 차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지318, 2010.12.10., 같은 뜻임)이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출고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4.4.2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근거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를 받은 후 2014.4.25.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2014.4.25.이 사업 개시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바,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연월일은 2014.4.25.이고 2014.4.29.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일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