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181 (2011.10.27)
조심2010중2639 (2010.12.10)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근무하던 회사의 소재지가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가족들과 떨어져 농지소재지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원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때문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1누434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윤AA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3181 판결
2012. 5. 31.
2012.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4쪽 제15 내 지 18행의 『원고는 위 기간이 포함된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와는 약 85km나 떨어진 반면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와 가까운 평택시 OO동 000 소재 BB통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을 『원고가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근무한 BB통운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원래 '부천시 오정구 OO동 000'이었다가 1999. 7. 30.경에 '평택시 OO동 000'로 이전되었는데(을 제9호증, 가지번호 생략), 위와 같이 이전된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85km 이상 떨어진 반면에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OOO동 000호와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라고 고쳐 쓰고,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아버지인 망 윤BB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1988. 8. 18.부터 1993. 2. 3.까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1993. 2. 4.부터 1994. 6. 1.까지, 1998. 7. 8.부터 2001. 12. 20.까지 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멀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68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가 1999. 7. 30.경에 이 사건 농지 소재지가 아닌 '평택시 가재동 000'로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BB통운 주식회사(이하, 'BB통운'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근로수입 금액으로 1998년도에 000원, 1999년도에 000원, 2000년도에 000원, 2001년도에 000원 등을 각 지급받았던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 되었던 점(을 제6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기간에 상시적으로 벼를 경작하였거나 벼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는 BB통운의 사업장이 1999. 7.에 '평택시 가재동 000'로 이전한 이후에도 2001년 겨울까지 종전의 사업장 소재지인 '부천시 OO동'에서 계속 BB통운의 업무를 하면서 근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BB통운의 위 종전의 소재지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③ 비록 원고가 이 법원에서 1998. 7. 8.부터 2001. 12. 20.까지 사이에 원고의 가족들은 위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둔 채 원고만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곳에서 혼자 거주한 이유 중에는, 처와의 불화도 그 원인이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는 2001. 12. 21.에 원고의 처 등 그 가족들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에 있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위 수원시 아파트에서 그 처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원고가 처와 이혼한 시기도 2008. 4. 24.자로 신고되었던 점(갑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그 처와의 불화 때문에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