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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7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0.4.15.(870),838]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5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판시의 인노회는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 및 목표하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인노회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구성하고, 또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유인물이나 책자등을 인노회의 활동을 위하여 제작,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소정의 이적목적 단체의 구성죄와 같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소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