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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12.선고 2007가합15397 판결

구상금

사건

2007가합15397 구상금

원고

□□□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피고

1 . 주식회사 □□□□□□

용인

송달장소 서울

대표이사 000

2 . 주식회사 □□□□□□□

김해시

송달장소 서울

대표이사 000

3 . 김○○ ( 48 - 1 ) />

서울

4 .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000

5.김○○(60-1) />

서울

피고4,5의소송대리인변호사000

6.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000 )

7 . 장○ ( 59 - 1 ) />

서울

피고 6 , 7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피고 6 , 7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8 .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000 ,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 000

변론종결

2009 . 3 . 17 .

판결선고

2009 . 5 . 12 .

주문

1 .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은 각자 금 2 , 508 , 013 , 85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8 . 8 . 0 . 부터 2009 . 5 . 0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A , 주식회사 □□□□□□□ , B , 주식회사 □□□□□□□□□□□□□ □□ , C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청구 및 제1항 기재 피고들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3은 원고가 , 나머지 2 / 3는 같은 피고들이 , 원고와 피고 A , 주식회사 □□□□□□□ , B , 주식회사 미 □□□□□□□□□□□□□ , C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 , 180 , 023 , 0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은 공동주택건설사업 을 시행하는 시행사로서 2000 . 2 . 00 . 원고로부터 광주시 □□읍 □□□리 000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의 승인을 받고 , 2002 . 4 . 00 . 위 토지 위에 지상 15 층 지하 2층의 9개동 448세대로 구성된 □□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 . 7 . 0 . 위 공사를 완공하고 , 주택건설사업사용승인 을 마쳤다 .

나 .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북측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 형인데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위하여 그 주변 산지를 절토하 여 부지를 조성하였다 . 위 피고는 위와 같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절토사면의 안정 화를 위하여 2003 . 경 유한회사 □□□□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절토사면 관련 공 사를 도급주었고 ( 이후 2004 . 5 . 00 . 경 계약 변경된 바 있음 ) , 피고 주식회사 □□□□ □□□ ( 이하 ' □□□□□□□ ' 이라 한다 . 피고 A는 당시 □□□□□□□의 이사였다 ) 은 그 무렵 위 □□□□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아 절토사면안정화공사를 설계 · 시공하여 2004 . 6 . 경 옹벽 ( 동측 , 서측 , 남측사면 , 길이 약 509 . 7m , 높이 1 . 4m ~ 29 . 4m , Soil Nailin gl ) 공법으로 시공됨 , 이하 ' 이 사건 옹벽 ' 이라 한다 ) 을 완공하였다 .

다 . 한편 , 피고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의 대표이사이다 ) 은 2005 . 3 . 경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옹벽의 초기점검을 도급받고 , 그 초기점검을 실시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 □□□□□□□□□ ( 이하 ' □□□□□□□□□ ' 이라 한다 . 피고 C은 2003 . 10 . 00 . 부터 2005 . 4 . 00 . 까지 피고 □□□□□□□□□의 공동대표이사였다 ) 는 피고 □□□□□□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를 도급받아 2002 . 3 . 0 . 부터 2005 . 5 . 경까지 이 사건 옹벽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였다 . 피고 주식 회사 □□□□□□□□□□□□ { 이하 ' □□□□□□ ' 라고 한다 .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 을 마1호증 ) 상 수급인은 □□□□□□□□ D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가 이 사 건 아파트를 설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2002 . 2 . 00 . 피고 □□□□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부분을 설계하였

라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후인 2006 . 7 . 00 . 00 : 00경 절토사면이 파괴되 면서 절토사면에 접하고 있던 위 옹벽 중 남동쪽에 위치한 부분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 생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6 . 7 . 00 .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 로 지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피명령을 발령하여 위 옹벽에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 000동 주민들 ( 00세대 ) 이 긴급대피하였다 .

마 . 그 후 원고는 2006 . 9 . 경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 □□□ □□아파트 절토사면 및 옹벽 정밀안전진단 ' 을 의뢰하였고 , 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결과 , 이 사건 옹벽과 접해 있는 절토사면의 파괴요인은 다음과 같이 수리적 , 지질 및 지형 적 , 인위적 요인의 복합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수리적 요인 { 균열발생 전날인 2006 . 7 . 00 . 강우량이 326㎜로서 광주시 지역 50년 재현

빈도 24시간 지속 확률강우량 360m이므로 이는 50년에 한번 일어날 확률의 강우량과 비슷

한 수준이고 , 국립방재연구소의 산사태경보기준 ( 2일 누적 강우량 200㎜이상 , 일강우량 140

m ) 과 일본도로공단의 이상기후 시 대규모붕괴 ( 281m ) 위험수준을 상회함 }

② 지질 및 지형요인 ( 절토사면 지반이 심한 풍화 향상을 보이고 심하게 파쇄된 상태인 점 , 절토

사면 이 엽리2 ) 가 잘 발달한 편마암 및 편암으로 구성된 점 , 계곡부 지형의 특성상 지표수 ,

지하수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하여 지반강도가 약화된 점 등 )

③ 인위적 요인 { 대규모 원호파괴 ( 圓孤破壞 ) 에 대한 검토의 누락 , 절토사면의 암층이 심하게 파

쇄된 상태인 파쇄암인 사항을 안정성 해석에 미반영 , Soil Nailing 공법 적용의 부적절성 }

바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할하는 행정청으로서 2006 . 7 . 00 . 경 피고 □□ □□□□ , 피고 □□□□□□□ 등에 위 옹벽 등의 복구공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 으나 , 위 피고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 전체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으로 4 , 180 , 023 , 090원을 지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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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할하는 행정청으로서 2006 . 7 . 00 . 경 피고 □□ □□□□ , 피고 □□□□□□□ 등에 위 옹벽 등의 복구공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 으나 , 위 피고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 전체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으로 4 , 180 , 023 , 090원을 지출하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2호증 , 갑6호증 내지 갑24호증 ( 각 호증 가지번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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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할하는 행정청으로서 2006 . 7 . 00 . 경 피고 □□ □□□□ , 피고 □□□□□□□ 등에 위 옹벽 등의 복구공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 으나 , 위 피고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 전체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으로 4 , 180 , 023 , 090원을 지출하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2호증 , 갑6호증 내지 갑24호증 ( 각 호증 가지번호 포함 ) , 갑25호증 , 갑31호증 , 을가2호증 , 을가3호증 , 을나1호증의 1 내지 6 , 을다1호증 , 을다2호 증 , 을라1호증의 1 , 2 , 을마1호증의 각 기재 , 증인 E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취 지 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 1 )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권 행사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로서 , 피고 □□□□□□□은 이 사건 옹벽을 설계 · 시공한 자로서 , 피고 A는 위 피고의 대표이 사로서 , 피고 □□□□□□□은 이 사건 옹벽의 초기 점검을 실시한 자로서 , 피고 B은 위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에 대 한 감리자로서 , 피고 C은 위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 피고 □□□□□□는 이 사건 아파 트의 설계자로서 , 모두 이 사건 옹벽 등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복구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채권자인 입주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복구공사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 2 )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옹벽의 균열을 보수해 주어야 할 의 무를 부담하는데 ,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옹벽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 따라서 피고들은 필요비로 서 원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3 )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인데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옹벽의 복구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를 보았 고 피고들은 이득을 얻었으므로 , 원고에게 위 복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4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이 사건 옹벽의 균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공사의 공법의 잘못 적용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 위 옹벽 공사에 관여한 자들인 원고 및 피고 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 , 원고가 위 옹벽의 복구공사를 하여 피고들이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복구공사비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에 대한 판단

( 1 ) 이 사건 옹벽의 공사에 적용된 공법의 잘못 등 공사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

피고 □□□□□□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 를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자 , 즉 주택건 설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 제46조 ) 상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 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 단의 안전진단 결과 , 이 사건 옹벽의 균열원인으로서 절토사면의 현황에 맞지 않는 공 법의 적용 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 우선 , 이 사건 옹벽의 균열이 공사상 잘못으로 인 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Soil - Nailing 공법의 적용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갑31호증 , 을다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이 1999 . 11 . 0 . 부터 1999 . 12 . 00 . 까지 이 사건 아 파트 부지에 대하여 그 설계 등을 위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한 사실 , 이 사건 아파트 부 지는 매립층3 ) , 표토층4 ) , 풍화토층5 ) , 풍화암층6 ) , 연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위 풍화 토층은 그 풍화정도가 ' 심한 풍화 ( HW ) ' 상태7 ) 였고 , 연암층은 선캠브리아누대의 편마암 을 기반으로 하며 절리 및 균열이 발달되고 코아회수율8 ) 은 5 . 5 % ~ 29 . 2 % 9 ) 로 매우 저조 하고 암질지수 ( R . Q . D ) 10 ) 는 0 % ~ 2 . 5 % 로 매우 불량 ( Very Poor ) 하며 , 풍화정도는 ' 보통풍 화 ( MW ' ) 11 ) 상태였던 사실 ,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사면에 대해 RMR ( Rock Mass Rating ) 분류12 ) 를 실시한 결과 RMR 평점이 30점 ~ 38점으로 암반상태가 불량으로 평가 되었고 , SMR ( Slope Mass Rating ) 13 ) 분류를 실시한 결과 SMR 평점이 12 . 5점 ~ 20 . 5점으 로 ' 암반상태 매우 나쁨14 ) , 암반등급 Va15 ) ' 으로 평가된 사실 , □□□□□□□이 이 사 건 아파트 부지의 사면안정대책 공법으로 ① 의지식 옹벽 + 앵커 ( anchor ) 공법16 ) , ② 사 면구배완화 + 의지식 옹벽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실 , □□□□□□□ { 을라12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옹벽을 최초로 시공한 자이며 , 당시 PEM ( Prestressed Earth Method ) 공법으로 설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옹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그 후 피고 □□□□□□□에서 이 사건 옹벽을 완공하였다 } 이 2002 . 3 . 00 . 부터 2002 . 4 . 0 . 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부지의 기반암인 연암이 ' Exceptionally Poor Rock ~ Very Poor Rock ' 상태였던 사실 , 피고 □□□□□□□이 2003 . 4 . 0 . 부터 2003 . 4 . 0 . 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토질조사를 실시하면서 절토사면의 토질에 대한 조사 및 사면안정화 대책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사실 , 피고 □□□□□□□이 이 사건 옹벽에 대한 초기점검시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토사 및 풍화암 , 연암층으로 사면활동이 발생한 상태이고 , 암반의 경우에도 절리가 발 달하고 연속성이 없으며 암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아서 그 활동파괴의 형태를 원호파괴 로 판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갑25호증 , 을라12 ,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Soil - Nailing 공법은 Nail의 길이가 짧아 얕은 파괴에 대하여 적용성이 높은 반면 깊은 활동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사면에는 적합하 지 않다는 점 , ②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사면은 그 암반상태가 ' 매우 나쁨 ' 으로서 대 규모의 쐐기파괴 또는 토층과 유사한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 원호파괴의 가 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옹벽을 설계함에 있어서 대규모의 원호파괴에 대하 여도 검토를 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공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화를 위하여 Soil - Nailing 공법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 2 ) 이 사건 옹벽의 균열과 적용된 공법의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Soil - Nailing 공법의 적용과 이 사건 옹벽의 균열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수리적 요인 , 지질 및 지형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아가 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절토사면에 대하여 이 사건 옹벽의 설치 및 Soil - Nailing 공법을 통한 사면안정화 공사를 한 목적 은 절토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 ② Soil - Nailing 공법보다 절토사 면의 안정성을 더 높게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공법 ( Earth Anchor 공법 ) 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이 사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과 Soil - Nailing 공법의 적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 이고 ,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만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옹벽의 균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위적 요인 이외에 수리적 ( 자연적 )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므로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한다 .

( 3 ) 하자보수의 범위

피고 □□□□□□의 하자보수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 갑25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의 전 구간 (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동측부터 시작해서 0 ~ 130m를 1구간 , 130 ~ 205m를 2구간 , 205m ~ 295m를 3구간 , 295 ~ 500m를 4구간으로 분류하였다 ) 에서 종 합평가등급17 ) 이 C 내지 E 등급으로 평가되고 ( 절토사면은 1구간 D 등급 , 2구간 E 등 급 , 3구간 D 등급 , 4구간 D 등급으로 , 옹벽은 1구간 C 등급 , 2구간 D 등급 , 3구간 C 등급 , 4구간 C 등급이었다 ) , 절토사면 2구간의 경우에는 총체적인 파괴가 진행되고 있 고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과 주변 주택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보강 , 절토 등을 통한 안전성의 확보가 필요한 사실 , 절토사면 전구간이 평상시 안전율에 미달된 사실 , 이 사건 옹벽의 2구간은 치명적인 파괴가 발생하였고 심각한 손상을 입어 주변 주택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사실 ,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 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 · 보강 방법으로 절토사면 1구간에 대하여 절토 , 식 생공 , 소단배수로 ( 현장타설 ) , 2구간에 대하여 절토 , 식생공 , 수평배수공 , 소단배수로 ( 현 장타설 ) , 3구간에 대하여 그라운드 앵커 보강공법 , 수평배수공 , 배수로 보수 및 정비 , 4 구간에 대하여 그라운드 앵커 보강 공법 , 배수로 보수 및 정비가 각 제시되었고 , 이 사 건 옹벽 1구간에 대하여 2단 이하 옹벽 균열 및 누수 현상 보수 , 앵커 보강 , 3단 이상 옹벽제거 ( 일부 구간 ) , 2구간에 대하여 3단 이상 옹벽 제거 , 계단식 옹벽 + 지지앵커 보 강 공법 , 3구간에 대하여 균열 및 누수 현상 보수 , 4구간에 대하여 옹벽 균열 및 누수 현상 보수 , 관통균열 옹벽 보강이 각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절토사면 전체가 안정성이 저하되어 붕괴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절토사면의 안정화공사에 하자가 존재하고 , 그 하자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절토사면안정화공법 을 채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피고 □□□□□□은 이 사건 옹벽 중 균열이 발생한 부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 전 구간에 대하여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

( 4 ) 원고의 청구권의 근거 및 범위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 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민법 제481조 ) . 원고는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 감리 자의 지정 · 사용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사업에 관한 승인권자 내지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 조 제4항 등에 의하면 , 해당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 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 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고 ,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에 있고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 행하여야 할 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될 염려가 있었고 , 만약 위 옹벽이 붕괴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가 발생된다면 원고는 추후에 위 입주민 들로부터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당할 염려가 있다 . 나아가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 □□□□□□ 등에 하자보수이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위 피고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면 , 원고로서는 위 피고 등을 대신하여 그 하자를 보 수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 이로써 위 피고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채권자 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

한편 , 원고가 피고 □□□□□□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 전 구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 4 , 180 , 023 , 090원인 사실 ( 갑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개략공사비는 46억 6 , 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이 부당히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 고 □□□□□□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4 , 180 , 023 , 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5 )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이 사건 옹벽의 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 □□□□□□은 이 사건 옹벽의 시공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옹벽 공사와 관련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주택법 제46조 제 1항의 규정상 공동주택의 시행사는 사업주체 (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 주 포함 , 위 법 제2조 제5항 참조 ) 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 고 □□□□□□이 이 사건 옹벽을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이 사건 옹벽이 가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피고 □□□□□□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의 ' 하자 ' 는 내력구조에 발생한 하자를 의미하는데 , 옹벽은 내력구조가 아닌 가시설물에 해당하므 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주택법상 사업주체 는 자신이 시행한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력구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 은 아니므로 ( 주택법시행령 별표 6에서는 옹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도 정하고 있다 )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다 ) 주택건설계획사업을 승인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

피고 □□□□□□은 이 사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지질 및 지형적 요인도 포함되었으므로 , 그와 같은 지역에 주택건설계 획사업을 승인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고 □□□□□□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주택건설계획사업 승인과정에 있어 원고의 피용자들 의 고의 , 과실이 있었다는 등 책임사유의 발생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택 건설계획사업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 균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다 . 피고 □□□□□□□ 및 A에 대한 판단

( 1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에게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 기 위해서는 우선 , 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 옹벽의 설계 · 시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살피건대 ,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 사업자인 피고 □□□□□ □과 이 사건 옹벽의 설계 · 시공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로서 , 이 사건 옹벽 및 사면안 정화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 상황이나 지질 등 공사현장에 적합한 사면안정화 공법을 채택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그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아니한 Soil - Nailing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를 한 잘못 등으로 이 사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생긴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 피고 □□□□□□□은 이 사건 옹벽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옹벽에 발생 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위 피고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복 구공사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은 , 피고 □□□□□□이 2003 . 6 . 경 원고에 게 이 사건 옹벽의 설계를 PEM 공법에서 Soil - Nailing 공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차에 걸쳐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 하여 PEM 공법을 Soil - Nailing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설계의 안정 성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였므로 피고 □□□□□□□이 그 설 계변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라3호증의 1 , 2 , 을라4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2003 . 2 . 00 . 경부터 여러 차례의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옹벽공법에 대한 자문 및 공법의 변 경 등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옹벽의 균열 발생 원인으로서는 위 공법 변경뿐만 아니라 대규모 원호파괴에 대한 검토 누락 등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 한편 , 을라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기술자문위원회가 이 사건 옹벽에 관한 PEM 공법에서 Soil - Nailing 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할 당시에도 대규모 원호파괴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 □□□□□□□이 그 설계변경에 있어서 □□□□□□□회의 승인을 받 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음으로 , 피고 □□□□□□□은 이 사건 옹벽의 전체공사 비용은 35억원이며 , 이 사건 옹벽의 전체구간 ( 500m ) 중 균열이 발생한 구간은 10m 정도인데 , 원고가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였으며 , 그 보수방법으로 이 사건 옹벽 배면 의 산을 깎아 내리는 등 균열 부위에 대한 보수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과다하게 공사 를 하여 그 비용이 40여억 원이 소요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 전 구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원고가 당시 제시된 보수방법을 채택하여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옹벽 중 균열이 발 생한 부위에 대해서만 복구공사를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 역 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3 ) 원고의 청구권의 근거 및 범위

위 2 . 나 . ( 4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 승인 건축에 대한 총체적인 승인권자 내지 감독자로서 위 피고를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옹벽에 대한 보수비 용 4 , 180 , 023 , 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4 )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는 , 피고 □□□□□□□의 대표이사인 피고 A가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함 에 있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설계 · 시공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 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라 . 피고 □□□□□□□ 및 B에 대한 청구

( 1 ) 당사자들의 주장

(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은 이 사건 옹벽에 대한 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 인데 , 위 피고가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 이 사건 옹벽에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 생하였다 .

1① 위 피고가 초기점검시 이 사건 옹벽의 안전율18 ) 을 건기 시 1 . 509로 명시하여 기 준안전율 1 .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 이 사건 옹벽의 균열이 발생한 이후 한 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하면 그 안전율이 1 . 12로 피고 □□□□□□□이 판단한 1 . 509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다 .

② 이 사건 옹벽에 중요한 이상 징후인 균열과 누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 음에도 위 피고는 구조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③ 이 사건 옹벽 중 일부 구간에서는 균열 , 재료분리 , 백태 , 누수 발생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초기안전점검을 한 위 피고로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근 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④ 위 피고가 초기점검 시 충분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및 지반 · 지질조사를 하였다 . 면 , 사면활동과 구조물 누수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를 미 연에 방지하도록 지적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안전성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법 · 부당한 직무지시를 하였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옹벽에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 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보수비용을 지출한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 나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이 실시한 초기점검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 한 정밀안전진단과는 그 조사항목 , 기간 등이 다르고 , 초기점검 시 필요한 초기치를 구 하기 위한 지질조사 , 지반조사 및 탐사는 피고 □□□□□□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아 파트의 건축설계 당시 실시되었던 3차례의 지반조사로 대체하는 등 초기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

( 2 ) 판단

( 가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 □□□□□□□의 초기 점검의 수행 과정에 과실이 있다거나 그 점검 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 갑32호증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적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 현재는 □□□□□□□ ) 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 에 의하면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같은 시행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이 되어야한다 ( 3 . 2 . 4 . 항 ) . 정기안전점검 시 점 검사항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을 점검하 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 3 . 2 . 2 . 다항 ) ,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향후의 유 지관리 및 점검 · 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 . 2 . 4 . 항 ) . 건설기술관리법 제 46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 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 ·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갑28 , 29 , 31호증 , 을다1 , 2호증 , 을다6 , 7호증 , 을다10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 함 ) 에 의하면 , 피고 □□□□□□□은 2005 . 3 . 피고 □□□□□□과 사이에 그가 발주 한 이 사건 옹벽에 관한 초기점검을 금 20 , 900 , 000원 ( 이 금액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과 정밀안전진단계약 시 교부된 1억 6000만 원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금원이다 ) 에 실 시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2005 . 3 . 00 . 부터 2005 . 4 . 00 . 까지 사이에 초기점 검을 실시한 사실 , 당시 피고 □□□□□□□의 과업 범위는 ① 기초자료의 조사 및 분석 , ② 상세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 ③ 옹벽 및 사면의 범위 및 거동에 대한 측정 결과 분석 , ④ 옹벽 안정성 및 상태 평가 , ⑤ 보수 · 보강 및 유지 방안의 제시 등인바 , 위 피고는 「 이 사건 옹벽에 관하여 □□□□□□□ 등이 기존에 실시한 지반보고서 의 내용과 외관조사 , 내구성 시험 , 안전성 검토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 B " 등급으로 평가 되며 , 손상부에 대하여 미관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조치를 취하면 내구성 및 사용성이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점검보고 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 을다2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위 피 고는 초기점검보고서에서 변위 조사 결과 향후 집중강우시나 하빙기 전 · 후에는 계측을 실시하고 옹벽 전면판의 면밀한 육안 관측이 요구되며 , 기술적 측면에서 옹벽 벽체에 누수와 백태가 다소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파트 공사의 준공 이후에도 옹벽부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옹벽의 거동이 정지되는 시점까지는 계측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 또한 위 피고는 위 보고서에서 Soil - Nailing 옹벽 공법에 대하여 사면 및 옹벽배면에 Nail의 길이를 길게 하여 PEM 옹벽 공법보다 안전성을 더 확보하였고 , Top - Down 방식의 단 계별 시공으로 일시적 또는 우기 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한 사실 , 피 고 □□□□□□□이 작성한 초기점검 보고서가 일반적인 초기점검보고서와 비교하여 특별히 부족하다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① 위 피고가 수행한 초기점검은 설계의 제반조건과 주로 육안에 의 해 점검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 , 점검 , 진 단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 것으로서 , 정밀 기기 등에 의 한 조사를 통하여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 부위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수 ·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는 그 목적 , 점검의 범위 , 조사방법과 항목 , 내용 등에 서 많은 차이가 있는 점 , ② 이 사건 옹벽의 균열 및 절토사면의 붕괴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정화 공사의 가설공법인 Soil - Nailing 공법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지형에 부적절하였다는 것이 그 원인이지 이 사건 옹벽 공사 및 절토사 면 안정화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의 이 사건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안전성검토는 이 사건 옹벽의 균열 및 절토사면의 붕괴가 발생한 이후인 2006 . 9 . 경 실시된 것으로서 그 안전성검토 결과 최 소안전율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의 위 초기점검 당시에도 그 안전성이 최소안전율에 미달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 위 피고가 수행한 초기점검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율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이 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의 침투 및 지반의 연약화 , 지하수위의 변화에 의한 차이 등에 기인할 수 있다 ) , ④ 원고가 복구공사를 하여 그 안전율이 최소안전율 이상이 나 오는 상태에서도 누수 , 균열 , 백태 등의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 ( 을다8호증 ) 초기점검 당 시 존재했던 누수 , 균열 , 백태가 이 사건 옹벽에 구조적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 ( 초기 상태의 옹벽의 균열이나 암반의 파쇄상태가 2006 . 7 . 경 내린 집중 호우로 더 심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등을 더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는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초기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 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 고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나 )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갑29호증의 1 ,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의 대표이사인 피고 B 이 이 사건 옹벽의 안전성검토를 하면서 위법 ·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위법행위를 묵 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 피고 □□□□□□□□□ 및 C에 대한 청구

( 1 ) 당사자들의 주장

(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감리업무를 수행하 면서 Soil - Nailing 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이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토질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 대규모의 원호파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간 과하였다 .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 · 부당 한 작업지시를 하였거나 그 위법행위를 묵인하였다 .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 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 원고가 이를 복구하였으므로 위 피 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복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나 ) 피고 주장의 요지

시공감리자인 위 피고의 주된 의무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 설계의 전제가 되는 지질조사의 범위와 방법까지 일일이 검토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 □□시의 기술자문회의에서 공법변경을 검 토하여 확정한 이상 이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없다 .

( 2 ) 판단

( 가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 □□□□□□□□□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 2002 . 2 . 4 . 법률 제66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이후 주택법의 제정 으로 폐지되었다 ) 33조의6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 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 제1항 ) ,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택건설공사 에 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비롯한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감리업무를 하여야 하고 ( 제2항 ) ,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 제3항 ) ,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시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 ( 제 5항 )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같은 법 시행령 ( 2001 . 1 . 29 . 대통령령 17115호로 일부개정된 것 ) 제34조의7에 서는 감리자의 업무로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 시공계획 ·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 · 확인을 규정하고 있으 며 , 위 규정들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 갑33 호증 ) 에 의하면 , 감리자는 지반 및 지질상태를 사업주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 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을라1 , 3 , 4 , 5호증의 1 , 2 , 을라5 , 8 , 10 , 11 , 12 , 13 ( 각 가지번호 포함 ) 호증의 각 기 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은 2002 . 2 . 00 .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고 □□□□□□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 관 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위 피고는 2002 . 3 . 0 . 부터 2005 . 5 .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 피고 □□□□□□□□□ 소속 책임 감리원인 F 및 감리보조 원 ( 토목 ) G가 2003 . 8 . 13 .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의 공사에 필요한 공사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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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라1 , 3 , 4 , 5호증의 1 , 2 , 을라5 , 8 , 10 , 11 , 12 , 13 ( 각 가지번호 포함 ) 호증의 각 기 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은 2002 . 2 . 00 .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고 □□□□□□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 관 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위 피고는 2002 . 3 . 0 . 부터 2005 . 5 .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 피고 □□□□□□□□□ 소속 책임 감리원인 F 및 감리보조 원 ( 토목 ) G가 2003 . 8 . 13 .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의 공사에 필요한 공사방법으로서 PEM 공법에서 Soil - Nailing 공법으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적합하다는 감리자 의견서 를 제출한 사실 ,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 자로서 사면안정을 위하여 현장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시공 및 공정상 감리 검토보고서를 매월 말 제출받았으며 , 사업주체인 피고 □□□□ □□은 2003 . 6 . 경 원고에게 옹벽의 설계를 PEM공법에서 Soil - Nailing공법으로 변경하 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 이에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 를 개최하여 위 공법변경의 적정성 여부 및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 를 승인한 사실 , 원고의 위 □□□□□□에 참여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종범 등 자 문위원들이 토질의 확인을 위하여 시추조사 이외에 실험실 실험까지 하였고 , 위원회에 서는 이러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후 일치된 의견으로 Soil - Nailing공법이 타당 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사실 , 위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 시 조사한 토질조건이 실제 상 태와 상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옹벽공사를 시공할 때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자문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체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결과표를 작성 · 제출 한 사실 , 위 피고는 준공당시 옹벽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서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① 설계변경의 적정성은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설계변경 내용이 당해 현장여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설계자와 동등한 방법으로 설계의 요소가 된 제반사항을 처음부터 재검토 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감리자가 설계의 전제 가 되는 지질조사의 범위와 방법까지 일일이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② 피고 □□□□□□□□□의 감리업무 범위에서 이 사건 옹벽의 설계변경에 대 한 적정성 검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 ③ 이 사건 옹벽의 경 우 이미 3회에 걸쳐 지반조사가 행하여져 있었고 , 설계변경 당시 실험실 실험을 거친 자료를 토대로 기술자문회의에서 검토하여 확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감리자에게 공법변경의 적정성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 ④ 일반적으로 암반층이 있는 암반 사면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원호파괴는 검 토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 사건 옹벽이 위치한 지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실한 내용의 암반이 있는 지형이라면 감리자인 위 피고가 설계변경 시 대규모 원호파괴에 대한 내용을 따로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 원고가 주 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감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 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 나 )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갑30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 ·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위법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바 . 피고 □□□□□□에 대한 청구

원고는 , 이 사건 옹벽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고 ,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법상 이 사건 옹벽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옹벽 균 열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 따라서 이 사건 옹벽을 복구공사를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옹 벽의 복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건축법상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 (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 자 문하는 자를 의미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3호 참조 )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 □□□□□□이 2003년 경 유한회사 □□□□에게 이 사건 옹벽의 설계 및 시공을 도급주었고 , 피고 □□□□□□□이 위 □□□□로부터 이를 하도급받아 2006 . 6 . 경 이 사건 옹벽의 설계 및 시공을 하였으며 피고 □□□□□□는 이 사건 옹벽의 설계 및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 그러나 위 옹벽공사는 아파트 건축 전체에 관한 하 나의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사 사무소 명의로 허가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 옹벽공사에 관한 설계도 등 서류에 피고 한결 에이앤디의 명의가 들어가게 되었다 . 을마6호층 참조 ) 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 □□□□□□가 도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설계에서 이 사건 옹벽의 설계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이 사건 옹벽 공사의 설계평면도에 위 피고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이 사건 옹벽에 관하여 자기책 임 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사 . 피고 □□□□□□ , □□□□□□□의 각 책임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한 시행 사이고 , 피고 □□□□□□□은 이 사건 옹벽의 설계 · 시공을 한 회사로서 이 사건 옹벽 의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신한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 위 피고들의 변제의무는 이 사건 옹벽 및 절토 사면의 안정화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못하여 위 옹벽의 균열 및 절토사면의 붕괴가 발생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 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 다 .

아 . 책임의 제한

한편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 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3 . 6 . 27 .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 , 하자담보책임 역시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기여한 자연력 기여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 당하다 .

갑25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 이 사건 옹벽의 균열 및 절토사면의 붕괴가 발생한 원인에는 집중호우 , 지질적 요인 , 인위적 요인이 있으며 , 그 중에서 가 장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옹벽 균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06 . 7 . 00 . 326㎜의 집중호우 였던 사실 , 위 강우량은 □□□ 지역의 50년 재현빈도 24시간 지속확율 강우량 360㎜ 와 비슷한 수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를 참작하여 피고 □□□□□□ , □□□□□□□의 책임을 60 % 로 제한한다 .

자 . 소결론

따라서 피고 □□□□□□ , □□□□□□□은 각자 25억 8 , 013 , 854원 ( 41억 80 , 023 , 090원 × 60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청구취지변 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08 . 8 . 0 .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 5 . 00 . 까지는 민법에 정 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 , OOOOOO , B , □□□□□□□□□ , C , OOO□□□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명재권

판사 강정연

주석

1 ) 절토면에서 수평하향 방향으로 천공한 후 Steel Bar를 삽입 ( 필요시 시멘트 페이스트충전 ) 하여 보강된 지반을 일체화시켜 작용

토압에 저항하도록 하는 공법이다 .

2 ) 층리의 최소단위로서 , 구성물질의 입도 ( 粒度 ) , 조성의 차이로 생긴 세밀한 줄무늬이다 . 이암 , 셰일 , 세립 사암에서 흔하게 발견

된다 .

3 ) 인위적으로 매립된 지층을 의미한다 .

4 ) 장기간에 걸친 풍화 및 붕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층을 의미한다 .

5 ) 모암이 풍화작용에 의하여 흙으로 변하여 원위치에 그대로 잔류되어 있는 지층을 의미한다 .

6 ) 모암인 편마암이 풍화되어 흙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상태의 지층을 의미한다 .

7 ) 암석이 변색되고 절리나 균열은 벌어져 있으며 그 면은 변색되어 있고 , 절리나 균열 주변의 암석구조가 내부까지 변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8 ) 시추심도에 대한 회수된 코아의 백분율로서 암석의 연경도와 풍화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

9 ) 코아회수율이 20 % 이하일 경우 풍화암 , 연암 , 경암으로 파쇄가 극심한 것으로 구분한다 ( 갑25호증 표 7 . 2 - 3 참조 ) .

10 ) 시추심도에 대한 회수된 코아 중 길이가 4 " 이상인 코아의 총 길이의 시추심도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며 암반의 상대적인

절리 상태와 연경도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 암질지수가 0 % ~ 25 % 인 경우 암질을 ' 매우 불량 ' 으로 표시한다 . 그 수치가 10 % 이

하인 경우 풍화암 , 연암 , 경함으로 파쇄가 극심한 경우로 구분한다 ( 갑25호증 표 7 . 2 - 3 참조 ) .

11 ) 암석이 변색되고 절리나 균열이 벌어져 있기 쉬우며 표면으로부터 내부까지 변색되어 있고 , 본래 암석의 강도는 신선암에

비해 아주 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 암석의 강도가 아주 약하다는 의미는 코아나 암편이 손가락 힘으로도 부스러지는 상태를

말한다 .

12 ) 신선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 R . Q . D . , 불연속면의 간격 , 불연속면의 상태 , 지하수 유입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고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에 의해 보정한 평점 합계에 의하여 암반을 5등급으로 구분하며 , 암반등급에 따라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추정할

수 있다 .

13 ) 평가항목 및 평점을 RMR 분류법과 동일하며 , 평점의 보정기준은 불연속면과 절취사면의 주향차이각 , 평면파괴시 불연속면

의 경사각 , 불연속면과 절취사면 경사각의 상관관계 , 절취 공법에 따라 세분화한 분류법이다 .

14 ) 안정성이 완전히 불안정하며 , 대규모 쐐기파괴 또는 토층과 유사한 파괴의 붕괴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

15 ) 암반등급이 Va일 경우 그 보강법으로 중력식 또는 앵커를 가진 벽체 , 재굴착이 추천된다 .

16 ) 절토고가 높아 작용토압이 큰 경우 옹벽만으로는 토압에 저항할 수 없을 때 앵커의 인장력에 의하여 토압에 저항하도록 설

계한 공법이다 .

17 ) 상태평가등급과 안전성평가등급 중 최저등급으로 결정하며 ,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는 안정해석 결과에 따라 허용안전율을

기준으로 기준을 만족시키는 A등급과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D , E단계 등 총 3단계로 구분한다 .

18 ) 구조물 설계 시 , 각 부분에 가해지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 부재 ( 部材 ) 에 가해지는 힘에 대하여 몇 배의 하

중에 견딜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데 , 이 배율을 안전율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