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식회사 현대렌트카(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대전광역시장
1995. 12.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4.6.23. 원고에게 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64, 갑제3호증(을제5호증과 같다), 을제1, 2호증, 을제3,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증인 강무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9호증의 7,8의 각 기재, 증인 강무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전, 충청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하여, 1979.9.22.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취득하고, 1988.1.1. 소외 김두년으로부터 대전 중구 오류동 188의 10 대 572.6㎡ 및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본사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하는 한편, 64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일원 각 시, 군에 21개의 영업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여 왔는데 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원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나. 피고는 교통부장관의 자동차대여사업 일제점검지시에 따라 1993.8.31. 원고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임대차계약이 1992.12.31.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주식회사 대명성통운의 차량 30여대가 원고의 당초의 차고지에 방치되어 있을 뿐 원고의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본사에서 관리하는 차량 6대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7. 원고에게 차고지에 대하여는 1994.3.31.까지, 종합보험에 대하여는 1993.11.10.까지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고지하였으나 위 김두년이 원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무실까지 사실상 폐쇄되어 위 명령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1994.3.9. 위 개선명령의 이행촉구를 원고의 본사 및 21개 영업소에 통보하였으나 본사 및 영업소중 일부는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으로 반송되고, 일부 영업소는 이를 수령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1994.6.23. 원고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인 차고지가 미확보되고, 사무실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12 , 제33조 제2호 , 제55조의3 , 제6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1994.11.19. 교통부령 제1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45조 , 별표 4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실효통지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사와 21개 영업소별로 사무실과 차고지를 보유하고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해오던중 본사 사무실등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등의 과정에서 사무실을 일시 비웠으나 곧 새로운 사무실과 차고지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이나 청문요청등 아무런 사전조치없이 등록실효처분함은 절차상 위법하고, 더욱이 차량 6대를 보유한 본사의 등록기준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속 차량 64대를 전부 등록실효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 제55조의2 는 자동자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5조의12 , 제33조 제2호 , 제55조의3 ,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위 실효통지당시 시행되던 규칙 제45조 , 별표 4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승용차의 경우는 대당 13㎡, 소형승합자동차의 경우는 15㎡,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는 23㎡이상의 차고를 확보하여야 하고, 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춘 사무실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위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자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등록을 받은 원고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 참조),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한다.
199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