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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5948 판결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나.사기

사건

2014도5948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H (국선)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의 해석이나 그 적용 범위,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