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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8. 선고 2014구단5609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0189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록 AA건철 명의로 공장건설승인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러한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096

원고

손○○ 외2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6. 원고 손OO에게 한 양도소득세 172,337,7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게 한 양도소득세 258,119,8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게 한 양도소득세 66,407,5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면 OO리 1-67 임야 1,877㎡ 및 같은 리 1-70 임야 1,488㎡는 2004. 12. 2. 원고 손○○ 명의로, 같은 리 1-69 임야 1,766㎡ 및 같은 리 1-74 임야 3,250㎡는 2004. 12. 2. 원고 이□□ 명의로, 같은 리 1-68 임야 1,377㎡는 2004. 12. 2. 원고 이◇◇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위 임야 합계 9,758㎡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8. 27.에 2012.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A건철 주식회사(이하 AA건철'이라 한다) 명의로, 2012. 10. 12.에 2012.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원고 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2011. 5. 20.에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 2011. 8. 26.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2. 10. 12. 말소되었다.

다. 원고 손○○은 AA건철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이□□는 원고 손○○의 배우자이자 AA건철의 감사이며, 원고 이◇◇는 원고 손○○의 매제이자 AA건철의 사내이사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AA건철에 408,000,000원(원고 손○○ 140,000,000원, 원고 이□□ 210,000,000원, 원고 이◇◇ 5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16.경 원고들에게, AA건철이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고, 원고들이 특수관계법인인 AA건철에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양도하였다면서 부당행위계산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96,865,150원(원고 손○○ 172,337,700원, 원고 이□□ 258,119,870원, 원고 이◇◇ 66,407,580원, 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1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 1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건철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2010. 7. 1.경 원고들로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AA건철은 2010. 3. 10.에는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2010. 7. 13.에는 공장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AA건철은 OO시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OO시장으로부터 2010. 8. 2.경 도로점용허가를, 2011. 3. 18.경 공장 설립 승인을 각 받았다.

토지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 영업권 내지 기타 자산은 별개로 구분되는 것인바,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내지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의 공장신설승인권 등 경제적 이익은 원고들이 아닌 AA건철에 귀속되는바, 원고들은 2012. 8. 17.경 AA건철에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한 것이고, AA건철은 유★★에게 공장신설승인권 등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2,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공장신설승인권 등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 매매대금 2,100,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 부과대상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공장신설승인권 등 경제적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13, 15호증, 을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소유인 상태에서 그 지상에 공장건설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설을 하기 위한 개발비용을 AA건철이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원고들과 AA건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점, AA건철과 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A건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12. 8. 1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AA건철은 유★★으로부터 매매대금 2,1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대금 중 1,700,000,000원으로 원고 손○○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설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에 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한 점,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설승인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A건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설승인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반영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그러한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AA건철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AA건철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2. 8. 27.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AA건철과 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2,100,000,000원을 시가로 할 때, 원고들은 특수관계법인인 AA건철에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AA건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