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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두22789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123 (2013.09.26)

전심사건번호

2011중3306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요지

(원심요지)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사건

2013두22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이AA 2.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61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