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042 | 상증 | 1994-08-31
국심1994부2042 (1994.8.31)
증여
기각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시가의 47%~6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사인간의 관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두 사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발행 주식 15,000주(90.1.16. 8,000주, 90.12.21. 7,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증여세 47,301,520원 및 동 방위세 8,09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고향이 다같이 경상남도 “고성”으로서 동향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은 75.8.21부터 90.12.21 현재까지 OO은행에 재직 중이고, 위 OOO은 OO그룹회장과 OO건설회장 등으로 재직함으로써 두 사람은 동일직장관계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50.7.20 생이고 위 OOO은 33.2.10 생으로 그 년령차이가 17년에 달하는 것으로 두 사람은 친한 관계라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특수관계로 보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향관계”로서 위 규정에 부합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시가의 47%~6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사인간의 관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두 사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와 그 양도가액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양도일자 | 주식수 | 시가(평가액) | 양 도 가 액 | 양수가액/평가액 |
90. 1.16 90.12.21 | 8,000 7,000 | 146,152,000 162,323,000 | 88,000,000 77,000,000 | 60.2% 47.4% |
(나) 청구인의 본적을 보면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OO리 OOOOO이고 청구외 OOO의 본적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OO리 OOOO이고, 위 두 사람은 OOO씨로서 같은종중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75.8.21 OO은행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동 은행에 재직중(OOO지점장)이고 청구외 OOO은 OO주조 및 OO건설 회장인 사실이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창관계 또는 동일직장 관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동향이며 또한 같은 종중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시가의 47%~6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통상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령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