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등
2011누288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등
I 등 329명 (별지 '원고들 총 목록' 333명 중 당심에서 소를 취하
한 별지 '원고들 목록(1)'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2011, 11, 24.
2012. 1. 1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9.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8호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과 제2009-419호로한 금강 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에 관한 각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11.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83호로 한 금강 살리기 7공구(공주 지구) 사업과 2009. 11.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19호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 (청남지구) 사업에 관한 각 실시계획승인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지방차천'을 '지방하천'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별지 '원고들 목록 (1)' 기재 4명의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제16~17쪽의 "2. 가. 직권판단 부분(소송무능력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판단 부분)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관한 증거판단
가. 보설치에 따른 홍수위험 증대 및 보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백제보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백제보의 고정보 구간과 소수력 발전시설로 인하여 통수단면의 감소와 유수장애 현상이 발생하는 사정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설치하려는 백제보와 공주보는 홍수예방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로서 보 설치의 필요성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2)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백제보, 공주보가 그 시설 자체만 보았을 때 금강 본류의 물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여 홍수위험을 증대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이 사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백제보, 공주보는 금강 상류지역의 대청댐, 세종보, 금강 하류지역의 금강하구언 등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금강본류의 홍수위를 낮추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금강유역 전체에서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그 밖에도 백제보, 공주보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또 다른 행정목표인 '물 부족을 대비한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이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백제보와 공주보가 홍수위험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이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다.
나. 준설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공주시 곰나루(고마나루)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종전의 넓은 백사장이 사라져 버린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준설작업으로 인하여 강바닥의 모래가 사라지게 되어 저서동물의 서식처가 소멸되고 모래의 수질정화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넓은 백사장이 사라져 전통적인 지역문 화가 사라지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현장검증결과는 대규모 준설 작업의 필요성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현장검증 당시 원고측이 신청한 현장검증 장소인 공주시 곰나루(고마나루)에서는 모래사장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현장검증 장소는 원고측이 현장검증 당시 제출한 2010. 7. 12.자 참고자료사진 8.을 찍은 위치와 다르고, 피고측은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보가 건설되면 수위가 높아져 상당부분 모래톱이 물에 잠기는 것을 감안하여 공주보 상류쪽에 모래를 운반하여 모래톱을 확장하는 복원 공사를 하였으며, 실제 피고측이 현장검증 당시 원고의 위 참고자료사진 8.을 찍은 똑같은 장소에서 곰나루 모습을 찍은 사진(참고자료사진 7.)에는 모래사장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② 이 사건 사업 구역을 비롯한 금강 본류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을 증대하는 것은 홍수위를 저감시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동보에 의한 용수확보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표인 '홍수 등 재해예방' 및 '수자원확보' 등을 위해서도 이 사건 사업의 일환인 준설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앞서 본 사정만으로 준설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다.다. 천변 공원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합강정 및 백제보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강정 및 백제보의 각 주변에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였고, 그 공원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과 비료 등을 살포하여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개선의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향후 유지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공원시설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단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합강정 및 백제보 주변에 아파트 등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되지 않았고, 천변에 생태공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운동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향후 합강정 인근에는 세종시가 들어서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백제보는 관광지인 백제의 고도(古都) 부여에 위치해 있으며 거기에는 고정보, 가동보 및 소수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3층 전망대가 설치되고 도로변에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합강정 및 백제보의 천변 공원시설은 향후 인근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운동장도 있어 체육활동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앞서 본 사정만으로 천변 공원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원고들 목록 (2)' 기재 원고들 274명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별지 '원고들 목록 (3)'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귀섭
판사조영범
판사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