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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71 | 양도 | 2006-06-21

[사건번호]

국심2006중0971 (2006.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건물에 사용승인일 이후에 입주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5.8.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 OO(OO OOOOOOOO OO)을 취득하여 2004.9.23.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이OO이 2003.9.1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 OOO OOOOO(OO O OOOOOO OO)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제 이OO이 서울특별시 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5.12.2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4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의 개념은 거주가 가능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용승인”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은 “사용승인”은 되었으나 신축분양아파트로서 분양회사가 2004.9.30.~11.9. 기간동안 입주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하였으므로 실제 주거가 가능한 기간은 2004.9.30. 이후로 보아야 한다. 또한 1세대2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목적은 주거 가능한 주택을 다수 보유하여 제3자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과다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분양대금을 절약하기 위해 잔금을 선납함에 따라 불과 1주일 정도의 기간 때문에 1세대3주택이 되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처제 이OO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 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관리사무실의 세대별관리카드(입주자 카드), 전화가입원부 및 2001.7월과 2006.3월 현재의 전화요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제 이OO이 자신의 집인 OO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리비 영수증, 도시가스 영수증, 통장, 반장의 거주확인서에 의하여도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 명의로 취득한 신주택의 실제 사용승인일이2003.9.30.임을 주장하면서 입주안내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2003.9.17.로 확인되며 또한 잔금청산일도 2003.9.17.로 확인되어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2003.9.17.로 보아야 하며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4.9.23.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취득기간(1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처제 이OO은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처제 이OO이 1947년생으로 독신인 바, 여자 혼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여러가지로 불편하여 언니의 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등재하였을 뿐, 이OO은 자신의 소유인 OO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영수증, 도시가스영수증, 통장 및 반장의 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이OO이 실제로 OO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내용에는 이OO이 OO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서로 의지되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쟁점주택에서 2004년 10월까지 함께 살았고 이OO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OO은 24살인 1973.5.18.부터 2004.11.10.까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각 불복청구시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제가 OO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주택 취득시기(사용승인일)를 2003.9.30.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2004.9.23)를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처제 이OO이 주민등록상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OO이 자신의 소유인 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처 명의로 취득한 신주택이 있었고, 신주택의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2003.9.17.로 확인되며 잔금청산일도 2003.9.17.로 확인되어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2003.9.17.이고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4.9.23.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간(1년)이 경과되었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인 처제 이OO은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택” 의 개념은 거주가 가능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용승인”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은 “사용승인”은 되었으나 신축분양아파트로서 분양회사가 2004.9.30.~11.9. 기간동안 입주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하였으므로 실제 주거가 가능한 기간은 2004.9.30.이 되고 따라서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2004.9.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규정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바, 신주택의 사용승인일 및 잔금지급일은 2003.9.17.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04.9.23.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입주가능일”이 아닌, 사용승인일 임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청구인의 처가 이미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소유한 신주택과 처제 이OO의 OO아파트를 합하여 1세대3주택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은 처제 이OO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은 청구인의 세대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OO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실의 세대별관리카드(입주자 카드), 전화가입원부 및 2001.7월과 2006.3월 현재의 전화요금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처제 이OO이 자신 소유의 주택인 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아파트의 입주자카드,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 관리비 영수증 및 도시가스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처제 이OO이 입주자 및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위 영수증 등에 납부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거나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처제 이OO이 동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OO이 OO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서로 의지되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쟁점주택에서 2004년 10월까지 함께 살았고 이OO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제 이OO은 24살인 1973.5.18.~2004.11.10. 기간동안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OO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이OO이 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처제 이OO이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