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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363(2014.10.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2212(2013.07.12)

제목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소위 건설업체 대불금 제도를 이용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력공급업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2013구합101363 판결

변론종결

2015. 07. 02.

판결선고

2015. 05.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1,3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5,22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922,5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8,033,28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420,7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061,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22-10에서 'HS직업소개소' 및 'JI철거'라는 각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HS직업소개소' 명의로 제공한 인적용역(이하 '이 사건 인적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8년 상반기 및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HS직업소개소의 매출계산서 발행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 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6.부터 2012.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HS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실제로는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수입금액을 원고가 운영하는 'JI철거'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1,3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5,22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922,5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8,033,28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420,7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061,7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인 2012. 11.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3. 1. 17.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4. 22.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인업체들에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을 소개・알선한 다음 구인업체들의 요청과 일용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라 노임을 월 단위로 일괄하여 송금받아 10% 가량을 소개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인적용역은 과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설령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수료를 넘어 노무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7. 1. 8.부터 면세사업인 'HS직업소개소'를 개업하였다가, 2009. 8. 11.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 4. 12. 과세사업 등록을 말소하고 다시 면세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상호사업자번호개업일자폐업일자사업내역

JI철거 3**-**-55016 2005. 4. 15. 2012. 7. 2. 건물철거, 인력공급

HS직업소개소 3**-**-62037 2007. 1. 8. 2010. 4. 12. 인력공급

HS직업소개소 3**-**-41431 2007. 1. 8. 2009. 8. 11. 인력공급

HS직업소개소 3**-**-86670 2010. 4. 2. 2012. 7. 12. 인력공급

② 원고는 일용근로 인력을 요하는 천안・아산 지역의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들(이하 '건설업체 등'이라 한다)에 원고가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을 보내 근로하게 한 후, 용역인원, 용역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작업확인서' 및 인원, 근무일수, 노무비가 기재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1~3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원고의 계좌로 일괄하여 수령하였으며, 일용근로자들에게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전체 노무비 중에서 10% 정도를 공제한 금원을 매일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노무비 등을 일괄 수령하기에 앞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건설일용 및 간병, 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또는 '노무비 수령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③ 일용근로자들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건설업체 등과도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회사 WBTK는 SSEGNAR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HNT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HNT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자들을 SSEGNAR 주식회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당시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WBT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건설업체 등에 제공한 일용근로자 중 LDK은 IW건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1. 10. 13.자 근로계약을, KDS은 SSEGNAR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2. 5. 2.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원고는 건설업체 등에게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분기 별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왔는데, 그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수입금액계산서 발행금액일용소득 총건수일용소득지급 총액

20101,483,314,950원 1,483,314,950원1,8861,355,480,800원

20113,491,058,200원 3,491,058,200원3,7663,249,841,261원

⑥ 원고는 LJY, JYJ, PMW, PSO, LSS에게 이들이 SSEGNAR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SSEGNAR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또한, KDS은 2012. 5. 22. SSEGNAR 주식회사 대표(PKS)를 상대로 2011. 3. 27.부터 2012. 5. 7.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4,500,000원 상당액을 대신 지급받고 2012. 7.24. 진정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SSEGNAR 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⑦ 주식회사 LNSS동신의 대표이사 CIS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단114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를 알선한 1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CIS은 14명의 근로자의 사업주는 직업소개소의 소장인 원고이지 근로자를 파견받은 피고인(CIS)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

⑧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HNT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인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 23 내지 33, 3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BS, KYK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DH기업 주식회사, UJ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KW티엔씨, EOC 주식회사, 주식회사 KB디자인, 주식회사 DKL, 주식회사 WBTK, 주식회사 HN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법원의 주식회사 DIT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인적용역의 제공이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에서'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달리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소개 수수료만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포함한 돈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매출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수료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 점, ③ 원고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점, ④ 원고가 SSEGNAR 주식회사에 원고가 보낸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지급을 직접 요청한 점, ⑤ 주식회사 HNT의 경우 근로자들이 도급인인 주식회사 WBTK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었다고 하여 건설업체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원고의 나머지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도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단114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최인식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인적용역 전부를 직업소개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업체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이나 퇴직금 등을 수령하여 지급한 것 및 이에 따라 노무비 전체에 관한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것은 원고가 건설업체 등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불금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이것이 관련업계의 관행이며 상대적 약자인 직업소개소의 입장에서 건설업체 등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는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력공급업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인적용역 공급에 대하여 알선수수료 뿐만 아니라 노무비 전체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적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보고 원고가 지급받은 노무비를 포함한 전체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