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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단12647 판결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미등기 양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314 (2010.03.30)

제목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미등기 양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가 아니고, 단지 채권만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점,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대금으로 원고에게 지분권 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6,30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여AA은 2002. 6. 18. BB시 CC구 DD동 102-1 대 403㎡(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FFFFFF는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2. 9. 5. 원고와 여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을 2분의 1씩 투자하고, 여AA이 원고에게 105,000,000원(2002. 4. 8. 20,000,000원, 2002. 9. 5. 35,000,000원, 2002. 10. 30. 50,000,000원)을 지급하며, 처분 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2002. 9. 10.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계약의 이행으로 여AA에게 2002. 9. 5. 35,000,000원, 2002. 10. 25. 15,000,000원, 2002. 10. 31.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여AA이 2005.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부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공동투자한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여AA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하였으며, 2005. 3.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가합149호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 그 가처분기업등기가 마쳐졌다.

라. FFFFFF가 이 사건 토지를 여AA으로부터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와 여AA, FFFFFF는 2006. 12. 27. FFFFFF가 여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659,711,000원 중 240,8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40,84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여AA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상태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아 200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40,840,000원,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305,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2. 4. 8. 여AA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요청하자 여AA이 금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라고 요구하여 여AA과 사이에 2002. 9. 5. 위 20,000,000원 이외에 8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여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므로 돈은 나중에 정산하여 주고 토지는 담보로만 갖게 해 달라고 제의하여 여AA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여AA이 다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3. 6. 12.부터 2006. 12. 27.까지 사이에 합계 132,66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FFFFFF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 원고는 FFFFFF로부터 위 대여원금 합계 237,660,000원

( = 105,000,000원 + 132,660,000원)에 약간의 이 자를 덧붙인 240,840,000원을 지 급받아 결국 여AA에 대한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여AA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한 것일 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와 별도로 여AA에게 132,66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FFFFF로부터 240,84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40,840,000원 중 132,660,000원을 공제한 108,180,000원만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가이고, 가사 양도대가가 240,840,000원 이라고 하더라도 132,660,000원은 양도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도차익은 3,180,000원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여AA에게 그 후 대여한 132,660,000원의 채권을 FFFFFF로부터 240,8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멸 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위 132,660,000원도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여AA과 공동투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여AA을 통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분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가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어떤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여A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4년 넘게 보유하다가 토지수용으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을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 전매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분은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로서 여A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여AA 사이의 2002. 9. 5.자 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여AA으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원고와 여AA이 위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만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5년경에 여AA에게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은 점, ③ 원고와 여AA,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2006. 12. 27. 작성된 합의서에 '갑(여AA)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240,840,000원을 병(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긴 하나, '갑의 채무변제를 위하여'라는 부분은 부동문자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주로 근저당권자와의 합의 때 사용하는 양식을 합의서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원고는 가처분권자인데도 위 합의서에는 '근저당권 등'이라는 표현이 부동문자로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와 여AA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여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FFFFFF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안GG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여AA에게 대여한 132,66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여AA에게 132,66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06. 12. 27.경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 주장대로 여AA에게 132,66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002. 9. 5.자 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에 대하여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위 대여금은 이 사건 지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원고가 FFFFFF로부터 지급받은 240,840,000원에 위 132,660,000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659,711,000원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대가로 108,180,000원만 지급받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분이 여AA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혹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는 여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여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여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이후 FFFFFF에게 양도할 때까지 여AA의 협조를 얻거나 혹은 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들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