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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중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0702 | 상증 | 2000-06-16

[사건번호]

국심2000구0702 (2000.06.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정평가서상의 감정목적이 “일반거래”로 되어 있더라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따른결정]

국심2001구1598 / 국심2001서0789 / 국심2001서1502 / 국심2001서2127 / 국심2001중05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상속인 OOO, OOO, OOO, OOO, OOO, 명세별첨)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8.10.4)으로 상속받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로 OO OOOO 대지 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수성구 OO동 OOOO OOO OOOO OOOO(건물 176.98㎡, 대지 87.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가액(쟁점토지 1,273,050,000원, 쟁점아파트 198,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9.4.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신고목적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0.1.9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33,97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에는 외환위기체제(IMF)하에 있었던 관계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여 가격이 회복된 후에 매각하기로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일반거래목적으로 상속재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당시 감정가액의 제출처가 “세무서”로 기재되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금융기관”으로 기재한 점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며, 이 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한국감정원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가액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중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1999.3.31 OO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목적을 일반거래로 하고 가격시점을 1999.3.29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1,471,5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감정가액은 18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1999.3.31 OO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목적을 일반거래로, 제출처를 세무서(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감정평가표에는 제출처가 금융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로, 가격시점을 1998.11.25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1,254,6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감정가액은 175,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쟁점토지 1,273,050,000원, 쟁점아파트 177,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내인 1999.4.3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 법령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신고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 산정의 한 방법으로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 인정하는 규정일 뿐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위 전시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이어야 하는 바, 비록 감정평가서상의 감정목적이 “일반거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1999.3.31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1998.10.4)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8.11.25 및 1999.3.29로 소급하여 감정한 점과, 또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동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상 속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관계

OOO

대구시 수성구 OOOO OOOO OOOOOOO

OOO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 OOOO OOOOOOO

OOO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 OOOO OOOOOOO

OOO

대구시 수성구 OOO가 OOOOOO OOOO 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