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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472 판결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 공소장변경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공소외 3의 고소장과 각 수사기관 진술을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1심법원에서 이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회한 이후에 다시 증거신청 및 채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고소장과 각 수사기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생략)’인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그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그 판시 제1, 2, 4, 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실, 이에 상고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판시 제5의 죄에 관한 적법한 공소장변경을 거쳐 판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판시 제1, 2, 4, 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이 위와 같이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