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조심-2012-서울청-3709 (2013.05.06)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2013구합199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00세무서장
2013. 12. 13.
2014. 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이 BB은 2010. 4. 10. 사망하고, 원고는 재산상속에 따라 2010. 10. 6.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2012. 5. 8. 원고에게 OOOO원은 2009. 6. 4. 이BB의 ◎◎ 계좌(구계좌 번호 : OOO-OO-OOOOOO, 신계좌 번호 : OOO-OOO-OOOOOO)에서 배우자인 임CC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중 OOOO원은 2009. 7. 16. 임C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는 이유로, O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는 OOOO원에 대한 증여세에서 OOOO원에 대한 증여세로 감액되었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 심사절차를 거쳐 2012. 8. 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3. 5.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원고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내용은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O원은 원고가 2006. 5.부터 2009. 7.까지 이BB의 ◎◎ 계좌로 매월 입금하여 위탁관리하던 돈이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임C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증여 아닌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증여 아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매월 OOOO원 또는 OOOO원을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 원고의 수입에 상당비중을 차지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배우자인 이DD은 부모인 이BB, 임CC과 함께 큰 평형의 아파트를 구입(OO시 OO구 OO동EEE2차 아파트 100동000호를 이BB 3/15지분, 임CC 4/15지분, 원고 5/15지분, 이DD 3/15지분으로 각 매입하였다)한 후 그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DD 유학시(2001년부터 2003년까지) 딸의 부양을 이BB와 임CC에게 위탁하였던 점(갑 제1호증),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을 제2호증의 1)에 이BB의 자녀인 이FF도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급해 왔고,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생활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 기재한 점, 투자는 이BB 계좌에서 인출되어 임CC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이BB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원고는 이BB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은 신용카드대금 OOOO원 이외에 타계좌 송금 등으로 OOOO원, 현금으로 OOOO원, 수익증권/펀드로 OOOO원이 각 출금되었고, 대부분 임CC에 의한 금융상품 등 투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신용카드대금과 현금을 합쳐도 생활비로 사용된 돈은 OOOO원에 불과하다), 투자금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CC에 의한 금융 투자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임CC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투병 중인 이BB의 계좌를 거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내역만으로 투자를 인정하기에 곤란하다.
③ 원고는 2009. 2. 17. 임CC에 대한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이BB의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OOOO원도 동일하게 임CC에게 위탁관리하던 돈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결정(갑 제4호증)에 의하면, 임CC의 ◎◎ 계좌에, ㉠ 2004. 11. 10. 입금된 OOOO달러 중 OOOO달러가 같은 날 인출되고, ㉡ 2004. 12. 30.과 같은 달 31. 입금된 OOOO원이 2005. 1. 18. 대체출금되고, ㉢ 2005. 1. 18. OOOO원이 인출되거나, 이BB의 ●● 저축은행 계좌로 OOOO원이 정기예금(만기 후 재예치)되었으므로, 조세혜택과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기 위해 이BB의 생계형 저축을 가입한 것일 뿐 그 실질소유자는 상속인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는 이유로 임CC에 대한 OOOO원의 사전증여를 부인하였다. 즉, 임CC의 ◎◎ 계좌의 입출금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출금내역이나 수령인에 비추어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이 원고 등의 소유로 조세혜택과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OOOO원은 2006. 5. 30.부터 2009. 7. 6.까지 이BB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되거나, 임CC의 계좌로 대체되었을 뿐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돈의 성격을 투자금 반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5.부터 2009. 7.까지 OOOO원을 투자하고도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O원을 돌려받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투자금을 중간에 돌려받거나 정산한 흔적이 없는 점, 이BB이나 임CC이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들인 원고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금융자산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OOOO원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어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점, 원고는 성년인데다가 교수(FF대학교 경영학부)이므로, 임CC의 계좌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문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투자를 하거나, 혼자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을 제2호증의 1)에 원고는 명예퇴직 후 소득원이 없던 고령의 부모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달 OOOO원 내지 OOOO원 상당의 생활비 등을 지급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이를 상계할 경우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 기재한 점(을 제2호증의 1) 등을 고려할 때, 이BB과 임CC이 아들인 원고의 위 아파트 매매자금으로 OOOO원을 주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⑤ 원고는 생활비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BB이 생활비로 소비하지 않고 투자관리해 오다가 이를 그대로 되돌려 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활비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적으로 이BB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행위가 성립된 이후 나중에 그 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