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865 | 법인 | 2020-12-04
조심 2019서3865 (2020.12.04)
법인
재조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과 BB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7.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가공경비로 중복하여 손금불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9.6.19.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은 2013.12.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OOO)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회원들에게 상품(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회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7.부터 2019.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OOO을 초과한 금액 및 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등 합계 OOO원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표1>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내역
(2)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표2> 이 사건 가공매입 내역
(3)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표이사 OOO 등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OOO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3> 이 사건 가공급여 내역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5.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2017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2017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6년 3월 이후부터 적용하였던 급여액인 월 OOO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적정 급여 및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한 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2014년에 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된 동 금액을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5년에 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된 동 금액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임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같은 회사의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상황, 회사의 경영성과 및 규모, 이사회의 결의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16년 3월 이후에 적용하였던 고정 월급여를 기준으로 이전 사업연도(2014년, 2015년, 2016년 2월까지)에 이미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에 소급 적용하여 해당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OOO은 판매원 교육, 제품개발 및 설명, 영업조직관리 등 회사의 영업 및 관리 전반을 관장하면서 청구법인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적정성은 임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지급상황, 같은 회사의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상황, 회사의 경영성과⋅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후원수당을 지급한 회원 중 상위 수령자에 대한 지급액을 보면 1인당(2014년∼2016년) 약 OOO까지 고액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OOO이 받는 급여 또는 수당은 결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조사청 답변과 같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급여 또는 상여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 또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조사청의 법인세 신고 사후 검토결과에 따라 2014년 귀속 초과 지급 후원수당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2016.8.17.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4년 귀속 매출액 OOO원의 법정 상한 판매수당(OOO) 적용금액인 OOO원을 초과한 초과지급후원수당 OOO원에 대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 후 접대비 한도 초과액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재차 손금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조사청의 법인세 신고 사후 검토결과에 따라 2015년 귀속 초과 지급 후원수당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2016.8.17.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5년 귀속 매출액 OOO원의 법정 상한 판매수당(OOO) 적용금액인 OOO원을 초과한 초과지급후원수당 OOO원에 대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 후 접대비 한도 초과액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재차 손금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가공매입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상품(침대, 보궁, 쥬얼리)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은 누나인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조사청은 동 대여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범칙대상으로 판단하고 가공매입 상당액으로 보아 매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을 한 근거라며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예치된 메모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보궁, 쥬얼리, 침대를 매입한 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은 청구법인과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고정거래처로, 계속거래에서는 당연히 일정기간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선급금, 선수금이 발생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조사청은 재화에 대응하는 자금이 일대일로 즉시 이체되는 구조가 아니라거나 이중장부가 작성되었다는 추측으로 과세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영치한 메모지를 가공매입과 관련된 자료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간에 상품거래, 대금지급, 회계처리 내역이나 OOO에 대한 조사에 의해 확보된 추가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금융증빙이나 거래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메모지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OOO의 법인계좌상 금융거래내역과 지출원장에는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메모지상 금액의 지출내역이 청구법인의 거래내역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메모지상 “결제금액”을 OOO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OOO의 사업비용이나 대표이사의 개인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조사청은 침대의 매입가격은 1개당 OOO원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소비자(회원)에게 매출한 가격이 동일한 금액이어서 해당 침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거짓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7년 판매 우수사원의 1등 상품으로 수여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침대 OOO를 구입하여 OOO명에게 상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이 동일한 것이다.
5) “가공”으로 확정하려면 그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공급거래에 대한 실물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그 거래관계가 가공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금융거래를 한 업체에 대하여 송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거래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판단하여 가공거래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실물거래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없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특정거래일자 및 수량, 품목에 대한 가공매입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OOO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처OOO로부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OOO에 걸쳐 화장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조사청은 OOO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범칙대상으로 판단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로부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OOO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화장품(OOO)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대금 중 일정 금액을 OOO에게 거래처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OOO부터 수령한 금액은 2015년OOO원, 2016년 OOO원 합계 OOO원(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임)이다. 이와 별개로 OOO은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후 청구법인에게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2) 처분청은 매입거래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OOO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은 OOO으로부터 차입금이 OOO에게 이체되었다는 금융거래사실만을 가지고 동 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으나, OOO이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자기 자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본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더욱이 OOO은 OOO초등학교 OOO회 동기동창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이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어려운 때에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던 관계로서, OOO 명의 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기도 하고 OOO 명의 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계좌이체내역을 살펴보면 OOO이 OOO에게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을 무시하고 OOO에게 송금한 금액만을 OOO이 상품거래를 통한 가격 부풀리기를 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4) 한편 조사청 조사관은 이 건 과세 이후 2020.2.9.경, 2020.2.12.경 OOO에 걸쳐OOO에게 청구법인의 OOO를 송부한 후 전화로 수정신고를 종용하며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처 OOO로부터 2016년 중 OOO회에 걸쳐 OOO원(공급가액)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OOO가 위 화산석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동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2012년 7월경 OOO이 도산함에 따라 OOO는 2011.3.23.부터 2012.6.21.까지 기간 중 동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당금 약 OOO원이, OOO은 미수취 사업수당 OOO원이 있었는데, OOO가 위 OOO부터 화산석을 현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다. OOO는 위 화산석을 거래하고자 OOO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에 OOO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화산석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하여 위탁가공 판매하였다.
2)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통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또는 OOO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통장을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통장은 계좌 개설 이후 거래가 없는 통장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통장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 또는 OOO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은 거래처 OOO에 대한 실물거래 사실조사 없이 OOO가 화산석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증빙이 없고 결제대금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급가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법인은 오피스텔 공급자 OOO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총 OOO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1차 및 2차 OOO원을 지급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분양회사인 OOO 부도로 OOO대표가 구속되었고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진척이 없어 OOO에 분양계약의 해제요청 및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OOO 대표가 구속되어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해제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OOO의 업무가 재개되어 2019.12.30. 청구법인은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OOO의 분양사업이 중단되었던 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마) 조사청은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OOO지방검찰청 2019형제596890호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검사 지휘로 수서경찰서 경제7팀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3) OOO은 2014.7.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여 매 사업연도에 연말정산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대표이사 OOO은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종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OOO에 대한 실제 근무사실 여부 및 하는 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지급한 급여 전체를 가공급여로 보아 범칙처분 대상금액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에서 OOO에 대한 급여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다소 미흡하다 보더라도 급여 전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OOO에게 사업소득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급여와는 별도로 총괄이사 OOO 및 실제 대표이사 OOO의 사업소득을 매출의 OOO로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2016.3.2. 급여를 월 OOO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하였던 급여 및 관리용역비(사업소득) 중 2016년 변경된 급여(기준액)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임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상황, 회사의 경영 성과 및 규모, 이사회의 결의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2016년 변경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일괄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리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지출비용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하고, 실제 업무수행 사실이 결재서류 등 관련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관리용역비의 대부분이 OOO 총괄관리이사 및 OOO의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으로, 개별적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별적 용역이라는 것도 국내 및 해외 출장 사진이 전부여서 어떠한 용역인지 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용역비라기보다는 보수 또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관리용역비는 매달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OOO이 자문계약에서 월급으로 바꾸라고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월 OOO원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므로, 그 부분은 고정급여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2)OOO은 등기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관리이사 역할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이사임과 동시에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데, OOO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기준에 의해 관리용역비(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 및 자문계약서에 따라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보수지급에 하자가 있다. 따라서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부인 대상이지만, 실제 OOO이 회사를 위해 근무한 사실이 있고, OOO 또한 자문계약(2016년 2월)을 맺어 사실상 상여 성격으로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2014년부터 지급 받은 급여 및 관리용역비 중 기준액(2016년 변경된 급여)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 소급과세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에 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OOO원을 가공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손금에서 기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이 2014년 귀속 초과 지급한 후원수당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은 OOO의 가공 사업소득을 직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OOO의 사업소득이 초과지급한 후원수당 OOO원에 포함되어 접대비로 시부인되는 대상금액(OOO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약 OOO에게 지급한 금액도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되었다면 총 후원수당에서 OOO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을 안분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사항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에 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OOO원을 가공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손금에서 기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5년 귀속 초과지급한 후원수당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의 가공사업소득 OOO원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2015.1.15. 대표자 대여금 반제 OOO원과 상계처리한 데 대하여 OOO의 가공사업소득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조사청에서 접대비 시부인 계산시 “법인세 사후검증시 회원수당으로 보아서 접대비로 기부인함. 따라서 상기금액은 미지급금이며 접대비가 아닌 직부인 대상금액으로 OOO원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서 제외한 뒤 대여금과 상계처리한 OOO원은 상여처분하고자 함”이라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으로 직부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이 동생 OOO으로부터 매입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총괄이사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은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간 관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없고, 이자 지급내역 등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예치한 자료에 의하면 이중장부, 메모지 등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이 동생 OOO으로부터 가공매입금액을 돌려준 정황이 다수 확인되므로 이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해당 금액 상당을 가공매입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
(나)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은 OOO으로부터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받은 사업소득이 약 OOO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이라고 부인하며 현재 OOO에게 대한 채권이 없고,OOO가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에게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OOO의 계좌를 소지하면서 입․출금 등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물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과OOO와 매입, 매출, 재고 물량이 전혀 맞지 아니하였는바,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OOO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는 가공매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하고, OOO은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매입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법인 및 세무조사에 참여한 대리인(세무사 OOO)은 처분청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데 이견이 없고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도 관련 주장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이후 OOO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서상 분양금액 납부방법과 청구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고, 2015.6.24.부터 2017.10.31.까지 OOO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9.12.30.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직무수행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급여 전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보는 책상이나 업무 수행을 하였다는 서류 및 결재서류 등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 명의상 대표이며 OOO이 실제 대표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라 주장하는 OOO은 OOO이 한 달에 대여섯 번씩 회사에서 업무를 보았는데,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은 외주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제출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설령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정과소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OOO지방법원 2012고단5975, 2013.9.5.)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과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OOO원을 초과한 금액 및 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전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019.6.19. 상호를OOO에서 OOO 변경)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7.17.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OOO은 2013.6.1.부터 OOO에서 OOO(도소매/통신기기 및 잡화)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다.
(다) 2017년 기준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2017년)
(라) 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총괄이사는 OOO, 실제 대표이사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쟁점①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총괄이사 OOO에게 다음과 같이 급여 및 사업소득, 배당을 지급하였다.
<표5> OOO 등에 대한 급여 등 지급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을 회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영업기획, 회원관리 및 마케팅 등 영업에 관한 사항, 대관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자문인으로 지정하고, 그 수수료로 월 매출의 OOO를 지급하였으나, OOO이 지급 사유를 자문료에서 급여로 바꾸라고 지적함에 따라 2016.3.2.자로 고정급여 월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연도별 보수규정(회사운영자문계약서)
(다)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2019.1.17.∼2019.5.22.)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관리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액이 실제로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하였던 급여 및 관리용역비 중 2016년 변경한 월급여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OOO원)에 대하여 다음 <표7>과 같이 손금불산입한 후 상여로 처분하였다.
<표7> 급여 초과지급분에 대한 처분내역
(라)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2019.1.17.∼2019.5.22.)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에 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OOO원을 가공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손금에서 기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4년 귀속 초과 지급한 후원수당에 대하여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확인된다.
(마)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2019.1.17.∼2019.5.22.)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에 O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OOO원을 가공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손금에서 기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범칙조사 보충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위 340,500,000원을 가공사업소득으로 보아 직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의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의 후원수당 수령 상위 1위 회원(OOO)이 연 평균 OOO원, 2위 회원OOO 및 3위 회원OOO이 각 연 평균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쟁점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중 OOO로부터 다음 <표8>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나)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 OOO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 총 OOO원을 공급받은 후, 제품대금(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선급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9> OOO으로부터 상품매입내역(2014년∼2017년)
(단위 : 공급가액, 원)
<표10> OOO과의 매입거래 및 대금지급 현황 등
(단위 : 공급대가, 원)
2) 처분청은 OOO이 다음 <표11>과 같이 매출대금(제품제금 및 선급금)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이자 누나인 OOO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사실 및 OOO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반환된 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 후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표11> 처분청 조사 현금반환 금액
(단위 : 원)
가) 처분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제금액인 외상매입금, 선급금을 각 일자별로 세금계산서와 비교 대사한 바, 청구법인이 상품 매입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선급금이 남아 있음에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OOO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으로부터 상품 매입내역’에 나타나는 상품(OOO)의 매입 수량과 ‘OOO 납품 물품 입출고 내역’(일부 발췌 및 집계)에 나타나는 입고 및 출고 수량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소명자료에 제출한 재고와 조사청에서 조사한 재고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나) 아래 <표12>의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예치된 서류(청구법인의 회계팀장 OOO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에는 반환받은 금액을 일자별로 ‘현금으로 바꿔옴’, ‘이사님 갖다 줌’, ‘이사님 집’ ‘OOO 변제(채무변제)’ 등으로 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은 ‘현금으로 바꿔옴’의 의미는 현금을 찾아서 OOO에게 전달했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OOO 변제’와 관련하여OOO 채권을 대신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예치된 서류(컴퓨터 메모장 등)
다) OOO은 2018.1.19. 반환받은 금액 OOO원을 자녀인 OOO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OOO이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이자 누나인 OOO에게 현금으로 반환한OOO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OOO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해당금액은 OOO이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OOO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주요 소명내용은 <별지3>과 같다.
바) 위 예치 서류와 관련하여 OOO은 OOO이 정리한 것이고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인도네시아 송금은 거래 때문이며, OOO 변제는 OOO 이사의 채권을 대신 상환한 것이고, 이사님 집이라고 기재된 것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통장에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금고에 보관하다가 OOO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었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기간 중 거래처OOO로부터 조사대상기간에 화장품 OOO원(공급대가)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3> 청구법인과OOO간 거래 내용
(단위 : 원)
2) OOO에서 사업소득(알선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OOO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표14>OOO와 OOO간 거래 내용
(단위 : 공급대가, 원)
3) OOO은 청구법인의 고문이고, 총괄이사 OOO의 대표 OOO의 지인으로, 청구법인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OOO원의 급여 및 차량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4) 2015.7.24.부터 2016.3.28.까지 OOO의 계좌(OOO)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금액은 아래 <표15>와 같이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관련인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OOO은 OOO이 본인의 계좌를 소지하면서 직접 은행에서 입․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심문조서에서 현금출금 내용을 부인하고, 수표는 본인이 빌린 것이며, 송금액은 본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15> OOO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및 수표 출금 내역
(단위 : 원)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 매입내역’에 나타나는 상품(화장품)의 매입내역과 ‘소명서’에 나타나는 매출내역에 따라 파악한 기말재고 금액과 장부상 기말재고 금액이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6> 매입 및 매출 수량으로 파악한 기말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6)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OOO원(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한 후 OOO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처 OOO로부터 아래 <표17>과 같이 OOO원(공급대가)의 화산석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7> OOO매입금액 및 탈루 금액
(단위 : 공급대가, 원)
2) OOO는 2016.3.17. OOO에서 개업하여 2017.7.13. 폐업한 사업장으로, 위 사업장을 2016.3.8.부터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인 OOO에게 전화로 사업장 전반에 대해 확인한 결과, OOO가 2016.3.8. 위 사업장을 임차한 후 약 6개월은 월세를 내고 그 이후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창고에 물건만 쌓아 놓고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자인 OOO는 OOO이 사실상 대주주인 OOO[2013.9.27. 개업하여 2014.7.30. 폐업, OOO의 지분을 보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16.1.7.부터 2017.11.22.까지 OOO의 계좌(OOO)에서 수표 OOO원, 현금OOO원, CD출금 OOO원 총 OOO원이 출금되었고, 수표의 수취자는 OOO의 지인(동생, 명의대표, 채권자)들이다.
4) 청구법인은 OOO(2001년 5월 설립, 2012년 12월, 폐업, 2019년 12월 청산종결 간주)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당시 영업부진 및 경영악화로 2005년부터 재직한 상위 판매원인 OOO 등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어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 및 원부재료인 화산석으로 폐업시 대물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조사 당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통장(OOO), OOO의 비자카드 1매가 발견된 점, 위와 같은 출금액 중 수표의 수취자가 OOO의 지인(동생, 명의대표, 채권자)들로 확인된 점, OOO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화산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출금액 중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분양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OOO원(대지가격 OOO에 분양받기로 하고 다음 <표18>과 같이 분양금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분양금액 납부방법(청구법인 제출)
(단위 : 원)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총 분양대금OOO원 중 계약금 1차 및 2차OOO원, 중도금 1차 및 2차 OOO원을 OOO에 지불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9>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부도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진척이 없어 OOO에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OOO 대표자가 구속되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다가 2019.12.30.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분양계약해제합의서(2019.12.30.자)에는 “청구법인과 OOO은 OOO로부터 OOO(대지면적 479.22㎡, 건물면적 313.4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한 후 일부 대금을 환불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였으나 더 이상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쌍방 합의로 2019.12.30.자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9.12.30. OOO로부터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OOO에 대한 지급 및 반환내역
(단위 : 원)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쟁점③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4.7.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현황 및 배당현황은 다음 <표21>과 같다.
<표21> OOO에게 지급된 급여 및 배당금액
(단위 : 원)
(나) 조사청 조사 결과, OOO은 OOO의 조카로 2013.6.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조사당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책상 또는 생산 서류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OOO이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지급받은 배당금 및 급여를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급여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국세청에서 2019.7.19. 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서장(경제7팀)은 2020.7.8.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중 OOO에 대한 사업소득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된 사업소득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임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2016년에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일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이고 OOO은 대표이사이므로 직원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추가로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관리용역비(사업소득)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및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비용이어야 할 것인데, OOO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역비는 매달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OOO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월 OOO원이 임원으로서 OOO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 고정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16년을 전후하여 OOO의 지위나 제공하는 근로의 성격⋅내용에 변동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종전에 ‘사업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 중 위 고정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문 등 별도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OOO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 중 OOO에 대한 사업소득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에 대하여 지급한 사업소득이 이미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관련 사업소득을 재차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지급한 사업소득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2014년 및 2015년 귀속 초과지급한 후원수당에 대하여 접대비로 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에서 OOO에 대하여 지급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 사후검증시 회원수당으로 보아서 접대비로 기부인함. 따라서 상기금액은 미지급금이며 접대비가 아닌 직부인 대상금액으로 OOO원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서 제외한 뒤 대여금과 상계처리한 OOO원은 상여처분하고자 함”이라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서 제외하고 손금으로 직부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의 경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2014년 귀속 초과 지급한 후원수당에 대하여 접대비로 하여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OOO에 대한 사업소득이 초과 지급한 후원수당에 포함되어 접대비로 시부인되는 대상금액에 포함되었는지 및 처분청에서 가공경비로 손금부인할 당시 이를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가공경비로 중복으로 손금불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중복으로 손금불산입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1) 먼저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을 결제한 후 OOO의 대표 OOO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이 예치한 청구법인의 회계팀장 OOO 작성의 메모장에 반환받은 금액을 일자별로 ‘현금으로 바꿔옴’, ‘이사님 갖다줌’, ‘OOO 변제’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등이 현금을 찾아서 OOO에게 전달했다거나 OOO의 채권을 대신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18.1.19. 반환받은 OOO원을 자녀인 OOO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이 해당 금액을 반환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총괄이사 OOO이 동생 OOO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것일 뿐 가공매입 상당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주장하다가 이후 동생 OOO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OOO이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이자 누나인 OOO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OOO에게 상여처분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OOO에 대금을 결제한 후 OOO에게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OOO이 OOO에게 다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OOO이 조사 당시 OOO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OOO원이고 나머지는 가공이라고 부인한 바 있는 점,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OOO에게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고, OOO이 OOO의 계좌를 소지하면서 입․출금 등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에서 실물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과OOO와 매입, 매출, 재고물량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후 OOO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OOO가OOO로부터 화산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하였으므로 OOO와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OOO이고, OOO가 소재하는 OOO 소재 사업장은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창고로 사용된 창고이며, 창고의 임차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여 OOO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OOO로부터 화산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화산석 결제대금이 즉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매입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은OOO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9.12.30.에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중도금 합계액(OOO원)과 청구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원)에 큰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5.6.24.부터 2017.10.31.까지 OOO로부터 총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분양계약해지 합의서는 2019.12.30. 작성되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위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분양계약해지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잔여 반환금액이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이사가 OOO이 아니라 OOO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OOO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급여 전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OOO은 2013.6.1.부터OOO에서 OOO(도소매/ 통신기기 및 잡화)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가공인건비로 보이는 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하고 과세관청에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이 포함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OOO에게 지급한 급여 전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요구하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